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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아내가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본문
가출한 아내가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19. 14:14가출한 아내가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및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여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 및 재산분할 청구 반소장 제출 대응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배우자가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명령서를 받으면 명령에 따라 접근을 금지하거나 연락을 하면 안 되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심리기일 소환장이 올수 있고요
재판을 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먼저 임시보호 조치를 받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고 명령이 나면 명령서대로 접근이나 연락이 금지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함께 할 때도 있답니다
먼저 접근을 금지시키고 이혼 재판을 하려는 것이죠
소송 중에 찾아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고 이혼소장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시보호조치명령을 받았고 재판 일자도 지정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는 폭행한 것은 맞답니다
부부 싸움을 자주 하다 보니 한두 번 때린 적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법원에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도 이혼은 안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은 적이 있고요
아내도 이혼은 안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처형이 개입을 하면서 아내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집을 나가서 처형 집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신고를 했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차단하고 카톡이나 문자에도 답장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보호조치명령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심리(재판) 기일 소환장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혼소장까지 받은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좋지 않네요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모든 것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소송에서도 이혼 판결이 날수밖에 없고요
그래서인지 이혼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되었답니다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정폭력이고요
증거는 사진 녹취록 진단서 각서 카톡 내용으로 많이 첨부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불리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아내를 찾아가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잘못을 빌고 이혼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답변서로 할 말을 써서 제출할 수밖에 없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송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답변서를 보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네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처형이 있고 취하를 할 거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 수는 있지만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법원에서 먼저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내가 조정 기일에 직접 출석하면 다시 한번 소송 취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아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는 아내가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득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판결이 날 테니까요
그러면 이혼만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변론 방향을 변경해야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도 아니다 싶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살고 있는 집하고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하면 안 되고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아내의 재산조회도 해야 한답니다
아내의 통장 보험 주식 등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내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청구해야 하고요
혼인 기간이 오래되어 절반을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남편이 재산조회를 하면 아내도 남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조회를 해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은 아내가 관리했고 급여를 받으면 모두 주고 용돈을 받아서 썼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재산조회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여러 번 할 것 같네요
서로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이 많으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계속해야 하고요
그래야 혼인 파탄에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다투게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모두 확인하고 다투어서 판결을 받아아 한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 주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아내에게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판결이 나면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려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아내가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결이 난 후 아내가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안되려면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혼소장을 남편은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힘든 싸움이 예상되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을 하다 보면 접근금지명령이나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판결 등으로 강제로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대응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라서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서로 대화를 시도해 보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하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소송 취하 설득이 안되면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때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장 제출을 검토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만 하게 되고 돈을 받으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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