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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합의 조정 판결 종결 그리고 공동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본문
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합의 조정 판결 종결 그리고 공동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실장 변동현 2022. 12. 20. 09:52상간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답변서 제출 대응 변론 및 합의 조정 판결 종결 그리고 공동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유부남이나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다 보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결혼한 사람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면 끝날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헤어지지 못하게 되고요
상대방이 이혼한다고 하고 하면 그 말을 믿고 계속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결혼한 지 알고 만나는 경우도 있죠
사정에 따라서는 오픈된 인터넷 모임이나 채팅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친구이거나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도 만나다 보면 발각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하네요
몰래 계속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심이 되고 감시를 당하면 탄로 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증거가 잡히게 되고요
이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간자(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피고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었거든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었는데 결혼한 지 알았고요
서로 호감이 생겨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그런데 만난 지 몇 달 만에 남자의 아내가 알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남자의 카톡을 보고 전화를 했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고요
문자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는데 좋게 말해서 알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유부남하고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유부남이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만나자고 회유를 했고요
그 말을 믿고 몰래 만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또 발각되어 아내가 전화를 했지만 안 받았고요
그러자 아내가 화가 많이 났는지 소송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한 달 후쯤에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유부남이 이혼한다고 하고 서로 좋은 감정을 한순간에 정리하기는 힘들어서 헤어지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각오는 했다고 해도 막상 소송을 당하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유부남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네요
소송을 취하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말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서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은 것 같네요
청구 이유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계속 만났다고 안 좋게 쓰여 있고요
증거도 유부남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 원고와 피고에게 전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등이 첨부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고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들이라서 불리한 것 같고요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로 제출해야 하죠
부정행위가 인정되고 잘못을 했다고 해도 할 말은 있거든요
유부남을 만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헤어지려고 했던 사정도 반박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등에 대하여 반박하고요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고요
원고에게 사과를 하고 좋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진술을 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할 수 있는 반박이나 주장 등 변론을 다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금액이 맞으면 조정을 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위약벌 합의를 하는 조항도 넣고요
원고의 남편과 서로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만약에 연락하거나 만나다가 발각되면 회당 수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원고하고 합의 조정으로 끝나면 좋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원고나 피고가 서로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원고가 감정적으로 더 괴롭히기 위해서 쉽게 안 끝내준다고 합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재판하기 전에 원고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피고도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부정행위가 인정되거나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나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거나 속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더 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한 번 정도 하고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정행위 기간이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상황,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서 부정행위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 계속 만난 것도 불리하고요
다만, 원고가 이혼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요
그래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 얼마가 인정될지는 판결을 받아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그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아니라 판결이 나고 원금하고 이자를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유부남이 위자료를 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 억울하게 모두 줄 수는 없으니까요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함께해서 공동책임이고요
그래서 유부남이 돈을 주지 않으면 원고에게 준 돈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유부남에게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만나다가 발각되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이나 대응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검토부터 답변서 제출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간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반박할 것이나 주장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원고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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