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이혼상담
- 가출이혼소송
- 가출이혼
- 남편
- 별거이혼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양육비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재산분할
- 이혼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무료상담
- 별거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소송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재판 승소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이혼상담 본문
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재판 승소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1. 14:45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화해권고 결정 합의 조정 재판 승소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가출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장 접수한 후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배우자하고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하고 별거한지 몇 년이나 됩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집을 났기 때문이고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빚이 많아지자 채권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다가 가끔씩 필요하면 연락을 했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요
몇 년째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은 남편하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그래서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위자료나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말고요
그러면 남편도 생각해 보고 이혼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하고는 연락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서 그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고요
그리고 기분 안 나쁘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등기우편이 가면 받으라고 미리 알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이혼을 못한다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은 쉽게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이나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 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주장에 반박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가출한 것도 잘못이고 악의적인 유기를 하면서 별거를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별거 기간도 몇 년이나 되고요
그러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오히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것은 이혼 하나뿐이고 위자료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 여부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재판을 해도 한두 번이면 종결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안 해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 그리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이 있고요
내용을 보면 남편이 가출한 것과 별거를 하게 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이혼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일 뿐 다른 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좋게 합의를 해주면 빨리 끝나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면 빠르고요
만약에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을 한 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안 주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킨 후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끝나거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 빠르고 좋고요
남편이 좋게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