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이혼소송 대응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이혼소송 대응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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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소송 대응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집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여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 돈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부부가 이혼을 해야 재산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하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소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해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남편이 평소에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주면 모두 써버리고 또 달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쓴 돈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줄 수가 없어서 거절했고요

그랬더니 가출한 후 협박을 하다가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이혼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랍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무시를 하고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청구금액은 아내 명의로 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했고요

다른 재산은 확인해서 더 청구한다고 쓰여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가압류까지 했다고 하네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가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받고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 화가 난답니다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청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같네요

소장 내용이 모두 억지 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소장은 마음대로 써서 제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청구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잘못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주장하고 입금해 준 내역서를 첨부하고요

남편이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내용의 카톡하고 녹취록을 첨부하고요

그중에는 돈을 안 준다고 폭언하고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반박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요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협박을 하다가 이혼소송을 한 점을 주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편이 소송에서 질것 같으면 취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다르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좋고요

그러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아내가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주장과 변론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한 후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사실과 달라서 진술하기가 힘들 것이고요

그렇지만 억지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는 한 번이면 끝날 수 있답니다

조사할 것이 많지 않으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하고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은 돈이 목적이라서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집 외에는 따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확인해 봐야 나올 것이 없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동안 남편에게 준돈이 많고 모두 가져다 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편이 확인해 본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에 집중해야 한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고 아내가 원인 제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반면에 아내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고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변론을 하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인 대응과 반박 그리고 주장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청구와 같이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남편은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아내는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모두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편이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돈을 안 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소장을 접수하니까요

그리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까지 받아 재판을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고요

모두 돈 때문이고 이혼을 해야 재산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 대응해서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돈을 안 준다고 소송을 하고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을 나누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하고 소송 취하 합의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는 답변서부터 준비하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사실과 다른 남편의 주장만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고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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