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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합의가 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합의 조정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 안 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본문
이혼합의가 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합의 조정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 안 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7. 09:19이혼합의가 되어 있는 남편에게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 합의 조정 판결 이혼상담 - 남편이 법원에 출석 안 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출석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에 대한 합의는 했지만 법원에 가기 싫어서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대리인은 선임해서 하면 된답니다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은 대리인이 출석해서 합의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고 서로에게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을 때는 소송대리인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되면 답변서로 인정하고 이혼을 원한다고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다면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고 이혼을 할 수 있죠
그러려면 미리 서로 좋게 이혼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이 법원이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성격차이로 싸우면서 사는지 너무 지겨워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기 싫어해서 협의이혼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합의가 되어 있고 재산분할 합의는 못했고요
집을 가져가는 사람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했지만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이혼하자라는 말만 하고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는 법원에 출석하기 싫으니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출석할 수 있냐고 해도 못한다고 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신 출석시키라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해서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니 정말 이혼을 하려는 것인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로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리고 대신 출석해 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죠
이때도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출석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리고 대신 출석해 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라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이혼을 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원하는 돈을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보다는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죠
이혼만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재산분할 조건 재산분할 금액 재산분할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을 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남편이 집을 원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돈을 받고요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소유권을 이전 받고 돈을 주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정말 이혼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 한 번 정도는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마저 싫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출석하게 하고요
그러면 돈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 출석하게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 번만 출석해 주면 빨리 끝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때는 남편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요
가사조사는 소송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도 어쩔 수 없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답니다
소장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들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서로 이혼을 원하는 것이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이때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서로 원하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남편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할 수 있고요
서로의 부동산이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내는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네요
남편하고 집만 나누기로 했고 다른 건 각자 가져가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의 재산조회는 하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남편이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도 그때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때 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사정이라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해보기 위해서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해봐야 하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누가 집을 가져가고 돈을 줄 것인지 다투게 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기만 하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도 이혼에 합의했고 증거도 많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한 카톡 내용이나 녹취록이 있어서 입증 가능하고요
그중에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를 했던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했어도 법원에 출석하기 싫다고 하면 혼자 할 수 없죠
남편이 법원에 안 가면 협의이혼을 못하고요
이때는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서 합의 조정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직접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요
그것이 안된다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혼자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법원에 출석하게 한 후 협의이혼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해서 조정 기일이 출석하게 설득을 해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송을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혼소송으로 시작해서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서로 좋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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