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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사기결혼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대출 빚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결한 것을 알게 된 후 혼인 파탄으로 소장 접수 상담 본문
남편 사기결혼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대출 빚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결한 것을 알게 된 후 혼인 파탄으로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2. 12. 28. 13:33남편 사기결혼 혼인 취소 위자료 청구 소송 - 남편이 대출 빚 직업 재산 등을 속이고 결한 것을 알게 된 후 혼인 파탄으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정에 따라서는 용서를 해주고 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한답니다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출신학교부터 직업 재산을 속였고요
심지어는 대출 빚까지 속였고요
이러한 사실은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서 발각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신혼집은 대출을 받아서 구한 것이었고요
직업은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형식의 계약직이었고요
졸업한 대학교도 말한 것과 달랐고요
결혼 전부터 대출 빚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지 못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거의 모든 것을 속이고 결혼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솔직히 아내는 남편이 말한 것을 모두 믿고 결혼했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혼인신고도 바로 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남편이 혼인신고를 빨리 한 이유가 있었던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더 배신감이 더 크고 정이 떨어지고 화가 나고요
그런데 남편이 사기결혼을 했는데도 당당하게 나온답니다
마치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이혼을 하면 누가 손해인지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 등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으며 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욕을 하고 밀치면서 함게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 위협을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으로 왔다고 하네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이 속이고 결혼했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더 당당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자고 협박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참고 살수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혼이고요
그러나 아내 입장에서는 단순 이혼이 아니라 혼인을 취소시켜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의 학교 직업 재산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것이고요
대출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기결혼을 당한 만큼 혼인 취소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냥 혼인 취소만 하면 안 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에게 강제로 받으려면 판결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사기결혼을 한 것을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아내가 청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입증할 수 있죠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지만 변명 등을 할 수는 있고요
그러면서 위자료 청구가 많다고 할 것이고요
소장을 보고 반박이나 주장할 것이 있으면 할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를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가 안될 것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해볼 수 있지만 합의가 될지는 해봐야 알 것 같네요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의 성격상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지만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를 보면 알 수도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혼인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추가 주장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은 반박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다툴 것이고요
어떻게든 위자료를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이 속이고 혼인을 한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고요
남편이 학교 직업 재산을 속이고 대출 빚까지 속였거든요
그래서 이런한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계속 거짓 주장을 하면 또 반박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금전적인 보상금액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청구한 것은 혼인 취소하고 위자료 뿐이고요
이 부분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하게 된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속이고 결혼한 것은 모두 입증이 할 수 있답니다
남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판결대로 위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을 했을 때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속이고 결혼할 것은 알았다면 혼인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냥 헤어지만 억울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 직업 재산 대출 빚 등을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거짓말은 혼인한 후에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혼인 취소나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혼인 취소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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