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판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판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1. 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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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및 가압류 신청 상담 - 폭력적인 남편이 집을 매물로 내놓고 판다고 협박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해주는 남편이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빨리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죠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함께 해도 되고요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해도 되고요

그래야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남편이 집을 팔려고 협박하고 있다네요

이유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판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매를 의뢰해서 매물로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아내는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거든요

신고를 하면 그때뿐이고 다시 폭력을 하고요

그동안 받아놓은 각서도 여러 장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마음대로 집에 담도 대출까지 받아서 썼답니다

어디에 썼는지를 물어보면 화를 내고 말도 안 하고요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다가 주식을 했다고 하고요

증거를 대보라고 하면 욕을 하고 폭력적인 위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무서워서 더 이상 추궁도 못하고요

집에 아내가 모르는 추가 담보대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이런 생활에 지친 아내가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준답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원하고 있고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면 위자료는 안 받을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협박하더니 집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중개사무소에 못 판다고 말해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집을 팔아버리면 안 되고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집을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집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집의 시세에서 대출 빚을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가정폭력 신고 내역, 진단서, 각서, 카톡 내용, 녹취록, 집을 매물로 내놓은 자료 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가압류 청구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금액이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하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집을 매몰로 내놓고 팔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 추가로 소장 접수 증명원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온답니다

신청 이유에 대하여 소명이 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거든요

만약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명령에 따라 빨리 보정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 외에 등기수수료(등록세 등) 등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기입)가 되고요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매매도 못하게 되니까요

남편이 팔려고 해도 매수인이 가압류되어 있는 집은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놀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다만, 소장을 받으면 취하를 하라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폭력이나 위협을 하면서 협박의 강도가 심할 때는 바로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 같네요

그래서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을 하더라도 해주면 안 된답니다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라서 취하를 하면 안 되고 소송까지 한 이상 이혼을 해야 하고요

합의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이혼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될 테니까요

이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좋고요

아내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조금 양보해서 합의를 할 생각도 있고요

계속 싸우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합의 조정은 못한답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아내의 주장이나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남편의 가정폭력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어볼 것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로 작성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양보할 필요도 없고요

남편이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남편의 혼인 파탄에 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위자료가 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다른 재산도 확인해 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주면 집에 대한 분할만 청구하려고 했지만 싸우자고 하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모두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분할로 모도 청구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 청구할 돈이 있으면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이때 아내에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똑같은 신청으로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재산 관리는 남편이 했고 아내는 생활비 카드를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이 조회를 해봐도 되고 확인될 재산이 없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만 분할하면 되기 때문에 모두 확인해서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남편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심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계속 추가 주장을 하게 되고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내하고 남편이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도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고 반박하고 변론을 하면 더 이상 할 것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이혼 사유를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돈을 주라고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 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다만,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들이 먼저 받고 남은 돈에서 받게 되고요

집이 경매로 낙찰되면 시세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 손해라서 그전에 돈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판결이 난 후에는 남편이 돈을 마련해서 주면 받으면 되고요

매매를 해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보고 협조를 한 후 받으면 되고요

상황에 맞게 돈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인 경우 합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집을 팔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쉽게 하지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신청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결정을 받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집을 팔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달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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