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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빠가 아이를 학대 방임 방치하여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 후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아빠가 아이를 학대 방임 방치하여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 후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0. 13:42아빠가 아이를 학대 방임 방치하여 엄마가 아이를 데려온 후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엄마가 아이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를 양육하던 사람이 데려다줄 때가 있고요
아이를 방임 학대 등을 하여 아이를 데려올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아이를 양육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이혼할 때 전남편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기로 했고 대신에 보증금을 포기했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지 않기로 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고 있던 전남편이 학대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를 무관심하게 방임하고요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폭언 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집에 안 가려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을 못 하게 했고요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요
그러다가 전남편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센터에 보냈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처음에는 아빠하고 안 살아서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싫다고 했고요
그래서 데려오고 싶었지만 엄마가 친권자가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었고요
친권자인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허락을 안 하고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을 설득하면서 안되면 신고하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전남편이 그때야 허락을 해서 데려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3년 만에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면 전화해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협박을 했고요
이렇게 되자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빨리 변경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녀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는 아빠의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변경이고요
증거는 아이가 아빠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이 있고요
그중에는 폭언도 있고 협박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하고 대화나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하고 카톡 내용이 있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살기를 희망하는 확인서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소장에 첨부해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전남편(피청구인)이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에 동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좋게 말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면 강하게 나가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재판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주장을 하면 입증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할 때는 엄마(청구인) 전남편(피청구인)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그렇지만 전남편 서류는 남남이라서 발급받을 수 없어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먼저 엄마하고 아이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전남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죠
낮에 집에 없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집행관이 야간에 소장을 가지고 가서 직접 송달을 하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어차피 아이를 양육할 마음이 없고 그런 성격이 못된다면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안되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을 엄마에게 변경하기로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쉽고 빠르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끝까지 포기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엄마도 양육비 청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좋게 해보려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만 한 것이든요
그런데도 전남편이 끝까지 해보다고 하면 엄마도 양육비를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육비를 청구를 할지 안 할지 생각해 보고 청구해야겠네요
그리고 전남편하고 합의 조정 등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판사님이 명령을 하면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 토대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되죠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면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아이의 의견을 직접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가 심문(재판) 기일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툼이 심하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을 할 수 있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그런데 엄마가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빠의 학대나 방임 등은 변경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이 변경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아빠에게 있는 친권 양육권이 엄마에게 지정되고요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면 인정될 수도 있고요
전남편이 소득 등을 참고해서 산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이 된 후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마음 편하게 양육할 수 있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이렇게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소송을 하면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경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사님이 변경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포기했던 친권 양육권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포기하고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이런저런 사정이 생기면 아이를 데려오게 되고요
그러면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을 변경해야 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하고 못한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