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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가출로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국제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외국인 아내 가출로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국제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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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가출로 별거 중이나 협의이혼을 못해서 국제이혼소송 소장 접수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국제결혼한 외국인 신부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후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중에 입국하자마자 집을 나간 경우도 있고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보면서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적을 취득한 후에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한국에 입국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출을 반복하게 되고 귀화를 한 후에는 집을 나가버리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가 가출을 자주 했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요

그래서인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나가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없고요

그러다가 귀화를 하자마자 나가더니 안 들어 왔다고 하네요

귀화를 하기 전까지는 가출을 해도 연락이 되었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모두 다 귀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고요

귀화를 한 후에는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별거를 한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연락이 안 되어 찾을 수 없었거든요

가출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요

주소는 옮겨가지 않아서 그대로이고요

 

이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아내에게 정이 떨어지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요

서류상에만 부부로 되어 있을 뿐 남남처럼 되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마음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출을 반복하다가 귀화를 하자마자 집을 나갔고요

그때부터 연락을 끊고 별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다시 집에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못하고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 녹음파일 등이 있으니까요

그중에는 아내가 가출을 반복한 내용이나 귀화를 한 후에는 찾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혼과 함께 수천만 원을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의 가출로 인하 혼인 파탄이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보관하고 있는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답니다

아내(피고)가 귀화를 했지만 주소를 옮겨가지 않아서 송달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출국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아내의 출입국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러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을 해보면 한국에 있을 것 같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한 사람이라서 출국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귀화를 한 상태라서 불법체류자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출입국은 확인한 다음에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주소를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곳을 몰라 소장을 송달할 수 없거든요

거주지 등을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 있는데 모르면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는 이유를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피고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제3자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지인 등이 작정해 주면 되고요

확인서나 진술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은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을 비롯하여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이혼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 소환장 그리고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를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후 별거를 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제는 정이 떨어졌고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죠

소송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해야 해서 안타깝네요

 

저희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제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고요

잘 살기 위한 혼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혼인을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찾지 못해서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거나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신고방법이니 찾는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부터 이혼소장 송달 그리고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의 가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모든 서류를 공시로 송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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