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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하여 혼인취소 소송 상담 -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었을 때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하여 혼인취소 소송 상담 -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었을 때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

실장 변동현 2023. 1.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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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당하여 혼인취소 소송 상담 - 남편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신고를 한 후 구속되었을 때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 청구 그리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 접수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할 때 중대한 사유를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신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뭔가를 숨기거나 속인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혼으로 할 수는 없답니다

동기의 착오에 의한 혼인을 취소시켜야 하거든요

혼인을 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혼인을 하던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했다면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남자에게 속아서 혼인을 했다고 하네요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일주일 만에 구속이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고요

알고 보니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남자는 별일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곧 풀려날 것이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 건의 형사 고소를 당하여 수속된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조사를 받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이 컸다고 하네요

남자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믿고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자에게 사기결혼을 당한 것 같네요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숨겼고요

여러 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도 숨겼고요

한마디로 뭔가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자가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를 숨기거나 속였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혼인신고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하고 한 혼인신고를 취소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 이유는 서류상 남편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쓰고요

혼인신고 당시 상황부터 혼인신고한 이후 상황 등을 모두 쓰고요

증거로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하고 수용 증명서를 비롯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 주위적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는 하나 재판을 해봐야 하고 판단은 판사님에 하시든요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그래야 혼인 취소가 안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송달장소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 주소로 송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구치소로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수감번호를 표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수감되어 있는 남편이 바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에는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게 되고요

남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나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판은 한 번에 끝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로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변론 기일에 출석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면 재판은 한두 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거짓 주장을 하면서 속행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재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달리 질 건 없을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숨겼고요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남편이 이러한 중대한 사유를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을 했기 때문이죠

이는 사기 결혼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고 다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인 취소 소송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속아서 사기결혼을 했을 때는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이혼만 하면 안 되거든요

혼인을 하던 당시 악질 및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했다면 이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혼인 취소를 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숨기거나 속이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혼인 취소나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상담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피고)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아 하니까요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가 충분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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