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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 본문
국제결혼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지 오래되어 이혼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와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입국한 후에 바로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서류상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서 유부남으로 살게 된답니다
외국인 아내는 없는데 혼자 살게 되니까요
그러면 다시 혼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외국인 아내가 없어서 쉽지 않고요
협의이혼을 하면 좋지만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고 바로 가출을 했답니다
계획적으로 혼인을 하고 입국을 한 것 같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혼인을 한 것 같으니까요
외국인 아내는 한국에 조력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네요
입국하고 일주일 정도 누군가와 카톡을 하더니 갑자기 짐을 싸서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러다가 일 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알고 보니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남편이 동의와 서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남편은 이미 정이 떨어져서 협의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연장을 해주면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가겠다고 했다네요
이렇게 약속을 한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법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었고요
또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속은 것이죠
아내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인 것이니까요
어쩐지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남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자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화가 났고요
좋게 해보려고 한 것인데 남편을 이용한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그냥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 화가 날만하네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도망을 간 것도 모자라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했거든요
마치 협의이혼을 해줄 것처럼 신청을 해주고는 연장이 되자 바로 잠적을 했으니까요
외국인 아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부터 체류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혼 비자로 입국한 후 도망을 가고 연장 기간이 다 되면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해서 또 연장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외국인 아내하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다면 이혼을 하고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판결문에 외국인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기재되면 더 이상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추방될 수 있고요
그 후에는 불법체류를 하든 말든 그건 외국인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남편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있으나 마나 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만 하면 되니까요
이혼소장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해서 며칠 동안 함께 살았던 주소이고요
소장에는 이혼을 청구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남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죠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여권 사본 혼인증명서(원본 번역) 이혼증명서(원본 번역)가 필요하고요
외국인 등록을 했으면 등록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했던 곳의 관할법원에서 복사를 하면 된답니다
혼인신고할 대 제출한 서류 전체를 복사하면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복사를 하러 갈수 없을 때는 소장을 접수한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면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확인서하고 진술서도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거주지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출국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빨리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하게 되거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니까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죠
외국인 아내 없이도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이 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 외국인 아내가 없어도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가 문제일 뿐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소송 기간도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이 이쯤에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잘 사는 부부도 많지만 피해를 입을 분도 많거든요
혼인신고만 하고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게 되고요
입국을 한 후에 바로 도망을 가버리면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가출을 하면 찾기 힘들고요
아주 드물게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연락이 올 때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연락이 되면 다시 잠적을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출신고방법이나 출국 여부 확인 그리고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보정명령을 받아서 출입국부터 확인하고요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