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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모 아이 성과 본 변경신청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하면서 아이 성을 남자친구의 성으로 신고하여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모 아이 성과 본 변경신청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하면서 아이 성을 남자친구의 성으로 신고하여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실장 변동현 2023. 1. 3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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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모 아이 성과 본 변경신청 상담 - 미혼모로 출생신고 하면서 아이 성을 남자친구의 성으로 신고하여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하기전에 남자를 만나게 되고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엄마 성이 아니라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친부하고 혼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할 수도 있죠

친부가 배신을 하거나 혼인을 거부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아이가 친부는 없는데 성은 친부로 되어 있고 엄마의 성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요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산을 했고 아이는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결혼을 하기로 한 남자친구가 배신을 했거든요

임신을 하자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낙태를 권유했으니까요

그러더니 출산을 하자 한번 보러 온 뒤로 연락을 피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엄마는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계속 미루더니 피했고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이 안 되다가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아이만 잘 키우기로 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정으로 몇 년 동안 아이하고 살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고요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왜 성이 다른지 물어봤거든요

그때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성이 다른 것을 대충 설명해 주면서 넘어갔고요

그렇지만 점점 불어보는 감도가 심해지면서 엄마하고 성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엄마의 성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변경을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뭔가를 모른 상태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엄마도 고민을 하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성은 그나마 쉽게 변경을 해주시거든요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가 이혼을 한 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성만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신고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친부하고 혼인을 못해서 아이의 서류상에는 친부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 신청을 해도 친부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에서도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면 의견을 구할 수도 없고 통지서 등을 송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법원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엄마의 성과 본의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하면 되거든요

신청 이유는 혼전임신으로 인한 출산과 혼인을 못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으로 신고를 해서 아이를 복리를 위해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첨부 서류는 엄마와 아이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엄마가 이런 사정을 진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수도 있답니다

신청 이유에 뭔가 부족하면 추가 이유를 제출하라고 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요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고요

 

그러나 미혼모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서는 오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도 않고요

대신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날 출석해서 한번 재판을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진행 절차는 법원마다 다르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서가 오는 법원도 있고요

보정명령서가 오지 않으면 심문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하는 법원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를 해주는 법원도 있고요

허가를 해주는 판사님마다 진행 절차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심판문을 가지고 가서 아이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아이의 성과 본이 엄마와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빨리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써서 접수하고요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답니다

저희가 아이 성과 본의 변경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혼전임신의 출산을 할 수도 있고요

남자친구하고 혼인을 못하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이 아닌 친부의 성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아이 친부인 남자친구하고 혼인을 하게 되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혼인을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고요

그러면 다시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 상담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을 한 다음에는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해서 변경을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를 하려는 엄마도 접수부터 해야 한답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이 성을 엄마가 아닌 친부의 성으로 했기 때문에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서류상에 친부가 없어서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고 통지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만큼 진행 절차가 빠르고 허가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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