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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1. 31. 10:54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한 분들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준다는 말을 믿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협의이혼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주면 받기 어렵죠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 싶어도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면 받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먹고살기 바쁘다 보면 미루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함께 고생을 하면서 성장하게 된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이고 입고 싶은 것 사주지도 못하고 학원에 다니기도 힘들었고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적으면 사정이 어렵게 되고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거나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서 계속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혼할 당시 어렸던 미성년 자녀는 어느덧 성인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때야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미루다가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전남편하고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당시 아이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어서 첫돌이 안되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아이만 데리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한 푼도 없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만 데리고 친정으로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남편은 이혼을 한 뒤로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주었답니다
이혼할 때는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은 믿고 했는데 이혼하고는 연락을 피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안 받고 연락을 끊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답니다
아이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고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하고요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인이 된 자식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자식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하니까요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먹고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어머니가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남편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줄 사람도 아니고요
소송을 해야만 연락이 오던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장에는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야 하죠
양육비는 이혼할 당시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그 돈을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최종적인 금액은 합의를 하거나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입증서류로 어머니와 자식 전 남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전 남편의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은 전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된답니다
전남편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주소가 확인되거든요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올수 있죠
양심적이고 인간적이라면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돈을 줄 생각이 있다면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나 청구를 부인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로 변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무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연락이 오거나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게 합의로 끝내고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진술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속행이 되어 재판을 더 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는 면접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죠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심문기일이 지정된답니다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는 추가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소득신고나 재산 보유현황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전 남편의 부동산 은행 주식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확인할 것이 별로 없고 다툼이 심하지 않으면 한두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는 모두 확인하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전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은 모두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에게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다 했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종결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는 인정되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이 없고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끝나면 전남편이 돈을 줄 수도 있죠
만약에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전남편이 통장을 압류하고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하고요
전남편이 살고 있는 집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고요
스스로 안 주면 어떻게든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전남편이 돈을 주지 않거든요
청구를 해야만 연락이 오거나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장을 받고도 연락이 없거나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지 않고 받기 어려우니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오래전에는 지금과 달리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주고요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전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는 주는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주기 때문에 청구해서 꼭 받아야 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