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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3. 2. 1. 10:24폭언 폭행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판결이혼 상담 - 남편 정신병 혼인파탄 이혼소송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남편의 정신병 때문에 혼인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결혼할 때 이런 사실을 숨기고 하면 모르고 했고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증세가 점점 심해지면 심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통점은 정신병이나 조현병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을 잘 먹어 증세가 호전되면 그때부터 약을 잘 먹지 않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증세가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고요
성격장애 폭력성 의심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한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럴 때 정신병이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죠
심할 때는 입원치료도 받아야 하고 약도 꾸준하게 먹어야 하고요
그래야 증세가 호전되거나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
증세가 심한 경우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정상이라고 생각할 경우 치료를 거부하거나 양을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참기 어렵게 되니까요
이러 상황이 계속되면 본인도 불안 증세를 보이게 된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배우자 얼굴만 봐도 심장이 뛰고 답답해지고요
심각해질 때는 호흡곤란까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대화가 안되다 보니 합의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결혼한 지는 몇 년 안되었는데 남편의 정신질환이 심하다고 하네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고요
가끔씩 이상한 말이나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약을 먹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가끔씩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별일 아닌데도 갑자기 화를 내고 폭언을 하더니 때릴 것처럼 물건으로 위협을 하고요
갑자기 사람을 의심하고 횡설수설하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데리고 갔고요
그러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왔고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의심이 되더랍니다
친정식구들도 이상하다고 하고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에게 물어봐도 말은 안 해주고 대충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면서 이상하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서 폭언과 위협 등을 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상황이 좋기 않게 되었다고 하네요
남편의 증상이 심해지고 폭력성도 심해졌거든요
그러다가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고요
그때야 시어머니가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친정 부모님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할 정도였답니다
아이가 없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시부모님은 이혼을 반대하면서 죽어도 못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폭력적으로 나왔고요
그 일로 양쪽 부모님들까지 끄게 싸우게 되었고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남편은 가만히 안 둔다고 찾아와서 난리를 쳐서 신고까지 했고요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다시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고는 죽어도 이혼은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몇 달 동안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 같고요
시댁 식구들도 함께 숨기고 결혼을 시킨 것 같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괜찮았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고요
아무래도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 치료를 안 받고 약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우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증거도 많고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아내가 원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으나 얼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없어서 청구할 것이 없으면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그러나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얼마가 되든 간에 받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 이유는 남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정신병과 조현병에 대한 증상 그리고 폭력 협박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카톡 내용 신고 내역 등을 첨부하고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불안하면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한 후 임시 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서 부본과 함께 명령서를 남편에게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번 심리를 한 후에 최종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아내 탓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증거가 있어도 인정보다는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합의 가능성이 없으면 조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바로 재판을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조사를 한다고 해서 남편이 인정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어떻게 된 것이지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불안해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법원에서는 남편이 폭력 등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조사관은 두 사람의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는 꼭 필요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가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이 두 사람의 이혼이나 남편의 위자료 책임 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쉽게 끝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한답니다
남편이 주장을 하면 아내도 반박을 하고요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하면 반박하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면 또 반박하고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확인하고 다툴 것이 많지 않아도 남편 때문에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그래도 재판은 끝나게 되어있답니다
남편이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 등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에는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고요
이때는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이혼 사유는 남편이 정신질환 및 폭력 등이거든요
남편의 정신병이나 조현병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증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하더라도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부인을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더라도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성격상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 뻔하니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배우자가 결혼할 때 뭔가를 숨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신질환이나 그로 인한 조현병 등을 숨기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혼인생활을 하면서 증세가 심해지면 탄로가 나게 되고요
치료를 안 받고 약을 잘 먹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도 쉽게 안 해주고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증거수집 방법이나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가능성은 적지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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