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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잘못된 호적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판결로 남의 자식 말소 본문
잘못된 호적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 판결로 남의 자식 말소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소송을 해서 정정을 해야한답니다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형제자매들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고요
혼인을 하는 사람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의 자식이라도 친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게 되는 것 같네요
호적에 남의 자식을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그 자식의 친부모가 호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자식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호적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면서 그 자식을 없애게 되고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호적을 바꾸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호적을 바꾸어야 할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호적에서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하거나 호적에 친부모를 올려야 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소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서 없애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게 되고요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냥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은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 자식은 친자식이 아니고 전처가 미혼모로 낳은 자식이었고요
혼인을 하면서 전처의 부탁으로 그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의 자식이 호적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처하고는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었답니다
전처의 행실이 좋지 않았거든요
살림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녔고요
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맞지 않아서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바로 정리하지는 못했답니다
전처하고 이혼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안되었거든요
알아보니 소송을 해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남의 자식을 정리해야 한다네요
재혼을 한 아내가 낳은 친자식이 있거든요
아내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남의 자식을 없애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루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빨리 없애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해서 어쩔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 미룬 것은 이해가 되고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계속 남의 자식을 호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정리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본인의 기본서류하고 호적상 자식으로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호적상 자식의 서류는 부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장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데 호적상 남의 자식이 성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인 모를 법률상 대리인으로 해야 하지만 성인이라서 그냥 해도 되니까요
그렇지만 호적상 자식하고는 연락이 안 된답니다
이혼을 한 전처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바로 못할 것 같고요
이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 자식(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좋게 말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피고도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 협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러면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이때는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피고가 판사님의 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판사님의 수검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도 안 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할 때는 검사할 곳을 미리 지정해서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그곳에서 예약을 하고 출장검사도 가능하니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 등에서 해야 하고요
이때는 병원에서 지정하는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야 친자식이 아니라는 시험성적서를 받게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소장이 송달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원고는 출석을 해야 하지만 피고는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 하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게 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이렇게 판결을 받기 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유전자 검사만 하면 판결을 빨리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의 친자식이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거부할 때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야 하죠
이번에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분도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없애면 될 것 같네요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수 있고요
그러면 아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요
앞으로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때는 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른 사정이 생기면 그 자식을 없애야 하고요
그렇지만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더라도 남의 자식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호적에 계속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언젠가는 없애야 하고요
남의 자식이 소송을 해서 없애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준비할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그리소 소송 방법 등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피고에게 송달을 시킨 다음에 피고가 협조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으로 없앨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답니다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