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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한 후 실종자 인적 사항 조회를 하고 실종 공시를 한 후 심판문 받아서 호적 정리 상담 본문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한 후 실종자 인적 사항 조회를 하고 실종 공시를 한 후 심판문 받아서 호적 정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6. 13:31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한 후 실종자 인적 사항 조회를 하고 실종 공시를 한 후 심판문 받아서 호적 정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제적등본에 있는 사람의 찾을 수 없어서 곤란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생사를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친자식일 때도 있고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되어 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모르는 자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모님 사망 후 모르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상속인이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합의도 못하게 되고요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없고 처분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 하죠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추적이 가능하면 찾아보고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자 불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찾기 어렵지만요
그러다 보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는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호적이 정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판사님에게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실종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서 실종으로 정리가 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모친이 사망하면서 집을 상속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모친의 호적에 모르는 자식이 있더랍니다
평소에 모친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식이고요
아마도 모친도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친부도 사망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친부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이 있었다면 그때 알았겠지만 상속재산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모친이 사망하면서 재산 상속 때문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부 외에는 전혀 몰랐던 것이고요
추측 가능한 것은 친부가 혼외자를 몰래 모친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두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모친 사망 후 상속등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친 호적에 있는 자식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오래되었답니다
주소 변동 내역도 거의 없었고 거부자 불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마지막 주소지는 주민센터로 되어 있었고요
호구조사를 하면서 주소를 센터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오래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는 부친이 사망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모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자식을 찾을 수 있다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모친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호적을 정리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실종 처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청구 이유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니 실종선고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서류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사망한 모친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첨부하고요
사망한 모친의 호적에 있는 자식(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등을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된답니다
사건본인의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두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친인적이나 지인에게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확인서나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하죠
통신사에 휴대폰 가입자 조회를 하고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입국 내역 조회를 하고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에 수용 사실 조회를 하고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를 조회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실을 조회하고요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사건본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올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주민등록 변동이 없고 말소가 되거나 거주자 불명일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거든요
즉,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으로는 살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면 조회를 해봐도 거의 대부분은 찾을 수 없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명령으로 조회를 해봐도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건본인에 대한 조회를 해보고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공시를 하게 된답니다
실종선고심판 청구 등에 대하여 게시판 등이 공시를 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사실의 공시 기간은 6개월 정도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최종 판단을 해서 실종선고 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게 되고 그때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신고를 해서 호적을 정리하면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렇게 해서 호적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실종선고심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기까지 약 1년 전후로 예상해야 하고요
진행 절차가 있기 때문에 몇 달 만에 심판문을 받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 모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실종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모친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상속등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상속등기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상속등기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찾아보게 되지만 찾을 수도 없고 상사를 알 수 없고요
그러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모친 호적에 있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모친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서 모친이 호적에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기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