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출생신고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출생신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7. 14:32
320x100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일 때 법원에 신청 출생신고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엄마들이 많은것 같네요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요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생신고가 취소되고요

구청 등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된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화나 문자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요

그때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미리 이런 사실을 알거나 듣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고 있거나 나중에 알게 되면 바로 청구를 해서 빨리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분도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바로 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답니다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 자식으로 추정된다는것을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모르고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고요

청구를 하려면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고 전화해서 예약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 결과인 시험성적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친모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아이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정석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죠

그러면 법원에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 것이고요

이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최대한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어야 다음 절차기 진행된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어진답니다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리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더 늦어지고요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허가 기간이 다르답니다

송달을 안 하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송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늦게 허가를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전남편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했을 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답니다

탄원서에는 전남편이 알게 되면 안 되는 사정을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에 따라서는 이점을 참고해서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남편 모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엄마도 가능하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법원에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분들이고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

그러면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한 후에 출산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친생부인 허가 신청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신청을 한 후에는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고민인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