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무료이혼상담
- 재산분할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 소송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남편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
- 이혼
- 친권
- 이혼상담
- 양육비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가출이혼소송
- 무료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출이혼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의 가정 폭력 학대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 -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본문
남편의 가정 폭력 학대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 -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9. 10:39남편의 가정 폭력 학대 성추행 성폭력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 그리고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한 후 남편의 가정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폭언 폭행 학대 등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성추행도 있고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기도 한답니다
폭력이 심할 때는 형사처분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신고를 했다고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고 더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감정적으로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15년 가까이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고 살았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생각이었고요
남편의 폭력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들어와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폭력을 했고요
아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했고요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아이 성추행까지 했답니다
그 일로 아이가 치료까지 받았고요
그동안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래서 남편을 신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댁으로 가서 안 온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지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그동안 참고 살아온 잘못이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무조건 참고 산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은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모은 돈이니까요
그리고 소장에는 가장 중요한 아아에 대한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폭력을 하고 학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추행까지 하는 성폭력을 한 성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꼭 청구해야 하죠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꼭 판결을 받고 싶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싶거든요
아이가 아빠를 극도로 싫어하고 만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아빠에게 당한 폭력 학대 성폭력 때문에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에 이러한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한답니다
녹취록 진단서 사진 카톡 문자 등이 많거든요
아이가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지와 소견서 상담 일지가 있고요
소견서나 상담 일지에는 아이가 아빠와 분리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는 편지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그래야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접근을 못하거든요
증거가 많아서 신청을 하면 먼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 번 한 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 문자 카톡 등을 금지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면 그 주소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을 하거나 직접 받을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그때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좋고요
아내는 남편이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이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아내도 남편이 아이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의 의견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때는 조사 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엄마하고 아이를 함게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사조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출석해서 조사관에게 의견 진술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의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한두 번 할 것 같네요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이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더 확인하거나 알 수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부인을 못하더라고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도 계속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에 대하여 많이 다투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돈도 중요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못 보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하고 성추행 등을 하면서 성폭력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야 하는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반박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무시하고 아이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할 테니까요
그때마다 아내도 면접교섭권이 허용되면 안 되는 사정 등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보다는 이 부분에 변론을 다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만 다투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재 공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가 인정될 테니까요
또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하면서 변론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에게 못된 짓까지 한 남편에게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받은 상처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서 아빠를 만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은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그때 재판이 끝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가지다 한 후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미성년 자녀 폭력 학대 성범죄는 배제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도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이고요
특히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하고요
어떻게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시켜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참고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고요
그중에는 남편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하고 성추행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된 후야 뒤늦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고생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미성년 자녀에게도 상처만 줄 수 있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이혼소송 준비부터 접근금지명령 신청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