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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본문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2. 10:02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하고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나 합의가 안될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 준다고 하네요
갑자기 데려간지 벌써 몇 달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어떻게 든 좋게 해보려고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기도 했고요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만 허비한 것이죠
남편하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력 때문이었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되다 보니 도저히 살수 없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위자료를 안 받고 아이만 키우기로 했고요
재산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아내가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서 절반을 주기로 했고요
두 사람이 합의서도 썼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기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려갔답니다
시댁에 잠깐 갔다 온다고 하고 데리고 갔는데 안 왔거든요
아내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해서 믿었고요
남편은 시댁으로 간 후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했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고요
대화를 거부하면서 시댁 식구들도 남편 편만 들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지 못하고 몇 달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대화를 거부했고요
마치 아이를 데리고 있어서 아쉬운 것이 없다는 식으로 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계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정말로 아이를 생각하고 키우려고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감정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하고요
평소에도 아이를 봐주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봐야 하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로 우선 백반원 정도 청구하고요
위자료도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진단서 각서 녹취록 사진 카톡 내용이 있고 합의서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 그리고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예비적으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도 하고요
엄마에게 양육권이 임시 지정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을 잘 쓰고요
소장에 첩부한 증거도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렇지만 쉽게 인정은 하지 않고 아내 탓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도 반박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조건이나 환경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는 할머니가 돌봐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고요
시댁이 좁고 평소에도 아이을 잘 봐주지 않았었고요
남편이나 할머니가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고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엄마는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누가 양육해야 하고 아이를 위해서 누가 더 좋은지 반박하고 주장을 해야 하죠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에 대하서도 주장을 하고요
이렇게 답변서하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에 대한 조정이나 사전처분에 대한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한 대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쌍방이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 등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야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이 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빠도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엄마에게 면접교섭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사전처분 결정은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받아봐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려올 수도 있죠
아니면 아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요
면접교섭은 격주로 하면서 한주는 일반면접을 하고 한주는 숙박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런데 서로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면 양육환경 조사를 할 수 있답니다
조사관이 출장으로 양쪽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 양육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남편 집은 좁고 할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내 집은 그보다 더 크고 엄마가 하루 종일 양육할 수 있고요
양육보조자인 외할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양육환경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아이 양육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부부공동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재산 형성이나 기여도 그리고 분할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서로 합의한 대로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나 양육환경 출장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이 조사를 하게 되고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보고서가 작성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해야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을 하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엄마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러면서 폭력적인 아빠가 아이를 양육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양육비 청구에 대하서도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남편의 소득신고를 확인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양육비를 다투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야 하니까요
그 외에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하려면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남편도 아내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해봐도 나올 것이 없고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면 되니까요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 등도 따져야 하고요
아내는 합의가 아니라 소송을 하게 된 이상 위자료는 꼭 받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것이 많거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다투어야 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 혼인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것이고요
폭력적인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좋고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또한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합의가 되거나 판사님에게 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고요
아니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매주 아이를 보면서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고 되고요
그런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찾아가고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안되고요
그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때야 법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대화가 안되고 합의가 안되면 점점 불안해지거든요
계획적으로 데리고 갔을 때는 쉽게 안 보여주고 합의가 안되고요
그럴 때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준비 방법부터 사전처분 신청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먼저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래야 합의를 해볼 수 있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청구할 건 모두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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