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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장을 받은 후 대응 상담 - 이혼을 원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해서 판결로 종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집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장을 받은 후 대응 상담 - 이혼을 원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해서 판결로 종결

실장 변동현 2023. 2.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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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소장을 받은 후 대응 상담 - 이혼을 원하면 합의조정을 해보고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청구 기각 변론해서 판결로 종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집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다가 통하지 않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못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혼당할 이유가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없거나 이혼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이혼하기 싫은데 무조건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고 답답하게 된다고 하네요

소장을 받은 이상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재판을 해야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랍니다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집을 나갔거든요

이혼을 안 해주다고 집 나가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아내는 남편을 설득하면서 이혼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평소에 이혼을 하자고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네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싫다고 했고요

무슨 말만 하면 잔소리한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맞추어주면서 살았답니다

남편이 화가 나면 풀어주고 사과도 먼저 하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고요

이혼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함께 살기 싫으면 이혼하자고 협박했고요

아내가 이혼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어졌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함께 살기 싫다고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했고요

그래도 아내가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답답하게 된 것 같네요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당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요

남편 혼자 이혼을 요구하다가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이상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할 것인지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이혼을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으로 청구한 것은 이혼하고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자는 것이네요

신혼집을 구할 때 각자 가져온 돈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아이가 없어서 청구할 것은 없고 위자료 청구는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기도 마음먹으면 좋게 합의 조정을 끝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반박하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과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반박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은 주장하고요

반대로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주장을 입증 가능한 증거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출한 이혼소장에는 청구 이유만 있고 증거는 없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남편이 주로 화를 내고 이혼을 요구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어서 인 것 같고요

아내가 남편의 주장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내의 잘못이나 혼인 파탄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못할 것 같고요

아니면 억지나 거짓 주장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내가 서면을 받아보고 다시 반박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을 때는 합의 조정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판을 하면서 소장이나 답변서를 진술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하고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과 아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물어보거나 대질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아내는 거짓으로 진술할 필요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 탓을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부부의 혼인 파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추가로 주장할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무조건 반박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남편을 설득해 볼 수도 있죠

이혼을 안 하고 계속 함께 살 생각이라면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싫다고 끝까지 해보자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판결까지 가야 한답니다

남편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내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답니다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주장을 할 수 없거든요

아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아내는 반박하면서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죠

남편이 아내의 잘못이나 책임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요

아내가 부인을 하고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주장만으로는 안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만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한마디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의 이혼청구를 주장만 있고 입증할 증거는 없고요

오히려 남편이 잘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남편하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줄 거면 어떻게 합의를 할 건지 알아보고요

이혼을 안 해줄 거면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까지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 변론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합의를 제시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로 가고요

그리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이 이혼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끝나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 판결이 날수 있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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