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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한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반소 청구 상담 -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반소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아내가 한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반소 청구 상담 -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반소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3. 2. 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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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아내가 한 이혼소송 답변서 제출 대응 반소 청구 상담 -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여 남편이 반소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반소장 제출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준다고 집 나가서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져 이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냥은 못하게 되고요

이혼소송을 대응하면서 반소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소에 대한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도 하네요

평소에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아내가 가출을 반복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안 해준다고 나갔다고 들어보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을 안 할 수 없었고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집을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오더니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났고요

그래서 아내가 퇴근하는 것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고요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하네요

상간남하고 밥 먹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고요

상간남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오는 현장을 덮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인지 순순히 인정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간남이랑 대화하면서 모두 녹음을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합의를 하자고 했고요

남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요

그러자 생각해 보고 전화 주기로 하고 헤어졌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상간남도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을 해도 확인도 안 하고요

마치 이미 탄로 났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해서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그냥 좋게 해줄 수는 없겠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반소를 해야 하거든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답변서도 제출하면서 반소장을 제출하고요

 

답변서에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죠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또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장을 제출합니다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증거인 사진 동영상 녹취록이 있으니까요

반소장에는 상간남은 성명불상하고 주소불명으로 기재하고요

반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상간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관할 구청 등에 차량 소유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명령서가 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간남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한 후에도 가능하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잡을 수 있으면 좋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되는 위자료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발각이 되면 조심할 수도 있지만 무시하고 계속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계속 증거를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가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상간남도 소장을 받으면 두 사람이 의논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재산분할하고 위자료를 합의하고요

맞벌이를 해서 모은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은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로 주어야 하는 금액이 위자료로 받는 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해야 하고 위자료 받아야 하게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아내와 상간남이 너무 괘씸할 때는 쉽게 끝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한 후에 두 사람이 거부하면 합의를 하지 말고요

그럴 때는 합의 조정을 해주지 많고 재판해서 판결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 서로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판사님이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신청은 소장이나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총재산을 확인하고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죠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답변서 반소장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부부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확인하는 것이나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한 번에 끝나지만 오래 걸리는 것은 한두 번 더 하니까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부터 책임 등을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투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고 그러려면 서로의 재산조회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싸워야 하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반면에 아내하고 상간남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것 다하고 다툴 것 다하면 더 할 것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이나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행태 등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가게 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 후 부정행위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고요

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반면에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잡을 증거가 많아서 답변서하고 반소장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것도 분할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됩니다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위자료를 안 주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서 돈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예상되네요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준비해서 바로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가출한 이유가 있고요

그중에는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럴 때는 증거를 잡는 것이 우선이죠

사정에 따라서 미행을 해서 잡아야 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가 먼저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바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의심이 되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야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반박을 할 수 있고요

증거수집 방법이나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 조장을 접수할 수도 있고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나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서하고 반소장을 제출해야 하거든요

아내하고 상간남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면을 받아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남편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으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라면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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