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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하고 이혼판결 본문
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하고 이혼판결
실장 변동현 2023. 2. 27. 17:04남편 가출로 별거 중일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하고 이혼판결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출한지 오래된 남편하고 별거중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하면 원하지 않은 별거를 하게 되거든요
별거가 길어지면 남남이 되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면 다시 함께 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정이 떨어지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합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함께 살수 없는 경우도 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나 편안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났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살 수는 없거든요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집에 들어올 것이 싫을 때도 있고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가출한 배우자하고 연락이 되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별거를 오래 해서 연락이 안 되고 만날 수 없으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해서 별거한지는 10년이 넘었답니다
집을 나갈 당시 빚이 많았고 여자문제도 있었고요
찾지 말라는 문자 하나 보내고 도망을 간 것이고요
가출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전화를 했는데 집에 들어온다고 했다는데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락을 피하가 끊었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후 고생을 많이 했었답니다
자식이 성인 될 때까지 집 하나 없어서 월셋집에서 살았고요
월세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친정 부모님 집으로 왔고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아서 딸하고 독립을 했고요
그 후로도 남편 없이 딸하고 열심히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서류상에만 있는 남편은 있으나 마나 하거든요
그동안 이혼이 안 되어 있어서 불이익도 당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조건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서 이혼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이 떨어졌고 기억도 잘 안 난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함께 살자고 찾아올까 봐 불안하고 싫고요
딸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결혼을 해야 하지만 아빠가 없어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냥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이혼만 빨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몇 년 전에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반송이 되겠지만요
그때는 살아계시는 시어머니 집으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사실조사 촉탁 송달을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은 후 아들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줄 것이고요
아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내버려 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전달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할 말이 없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요
결정문이 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합의로 해볼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기일이 지정되고 남편이 출석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아 시어머니하고도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시어머니도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편에게 송달할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되고요
이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신청서를 보고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이혼소장 부본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참고로,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형제들이 써주면 되고요
진술서에는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러면 증거로 제출하게 되니까요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제출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 하면 끝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선고 일자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가출한 후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소송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진행 방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을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이 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희가 가출이나 별거로 인한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하여 별거를 오래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연락이 끊어져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출로 별거를 오래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준비부터 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 별거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보고요
남편 주소지로 송달을 해보고 안되면 시어머니에게 송달을 하고요
시어머니가 소장을 받아서 전달을 해주면 좋고요
연락이 안 된다고 반송을 시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소장을 송달해 보고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이렇게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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