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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2.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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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이 연락을 끊었을 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을 할 때가 있답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도 대출을 받아 돈을 써버린 것이 발각되자 가출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대출을 받고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이 기입이 되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해두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좋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맞게 되거든요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믿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때야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을 때가 있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추가 대출을 못 받게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법대로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발각되자 집을 나갔답니다

그리고 몇 달째 집에 안 들어오고 추가 담보대출을 받았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하의 전화를 하니 무슨 상관이냐고 화를 내고 끊어버리고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뒤늦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에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도 아들 편을 들면서 며느리 말을 믿지 않고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 탓만 하고 전화를 안 받고요

그래서 시댁에도 안 가고 연락을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시간이 없다고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그냥 이혼소송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이 필요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식이나 도박을 하고 있다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대출을 받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남은 돈이라도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낙찰이 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가압류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죠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로는 남편의 담보대출 및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 때문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담보대출 관련 서류 녹취록 카톡 내용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어서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접수해야 한답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으로 하고요

이혼소장에 청구한 금액하고 똑같이 하면 되고요

신청 이유는 이혼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남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로는 이혼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 충분하면 담보 제공 명령이 나거든요

그러면 명령대로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때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더 이상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어서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하죠

빚이 더 많은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조회를 해봐야 하거든요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여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의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이때 남편이 좋게 나오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집을 팔아서 재산분할을 하자고 하면 합의해 보고요

지급조건이나 방법 등을 합의해 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 집을 가져오면 채무를 떠 앉게 되거든요

남편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아내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소유권을 가져오기보다는 돈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이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집을 팔아야 하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돈을 받기 전에는 풀어줄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동시 이행으로 돈을 받음과 동시에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서로 협조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합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이때는 소장이나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혼인생활부터 담보대출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은 조사관에게 진술해야 하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조사는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잘못으로 인한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 등을 다투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하고요

두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하고요

확인된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린 돈이 많아서 이 부분은 남편 몫에서 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무조건 남의 돈에서 절반씩 나누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분할을 할 수 있고 억울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툼이 심해질 수 있죠

남편은 무조건 나누자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이미 대출받아서 써버린 돈은 남편 몫에서 공제되어 한다고 주장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해도 상관없고요

아내고 재산분할은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확인할 것은 다하고 다툴 것은 다해야 할 것 같네요

혼인 파탄 경위부터 책임을 따져야 하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모두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고요

그래야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재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거든요

담보대출 그리고 가출 별거 등은 재산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해서 인정이 될 것이고요

다만, 얼마가 인정될지는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청구해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대금에서 근저당 채권자들이 배당받고 남은 돈에서 배당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낙찰가가 많아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남는 돈이 많고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추가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을 하거나 도박을 할 때 돈이 필요하면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리니까요

이런 사실이 발각이 되면 알아서 한다고 하거나 집을 나가버리고요

또 추가 대출을 받고 항의를 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급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고 돈을 받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면 급하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때는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남편이 몰래 담보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조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믿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맞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거든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정을 받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너무 늦지 않게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하고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는 소송 기간하고 상관없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양보나 포기 없이 끝까지 해봐야겠죠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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