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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집을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접수 본문
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집을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3. 2. 13:55가출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집을 팔려고 하면서 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이혼소장 접수하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 등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 통장을 정지시키고 카드를 정지시킬 때가 있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쓰거나 집을 팔겠다고 하고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갈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불안하게 된답니다
정말로 바람 나서 나간 것이라면 큰일이고요
그냥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도 문제이고요
생활비를 안 주면서 재산을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남편을 믿을 수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믿을 수 없고 불안하면 빨리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 처분을 못 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담보대출이나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처분 가처분 신청은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능하죠
이혼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기 전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참고로, 이미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설정이 많이 되었을 때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가처분 결정은 처분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렇지만 가압류결정은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할지 검토해서 신청을 한 후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결정을 받아 둔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가출한 남편이 계속 안 들어오면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아니면 계속 참고 살아도 되고요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몇 달이나 되었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가출했다가 바로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때마다 부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용서를 빌어서 참고 넘어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생활비 통장하고 카드를 정지시켰답니다
남편은 아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자기는 못 주니까 그 돈으로 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연락을 피하고 몇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남편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네요
그전에도 여자하고 주고받은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 휴대폰에서 사진 등을 캡처한 후 증거를 잡아 추궁을 당하자 집을 나갔었고요
그러더니 다시 들어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증거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내도 화가 나서 이혼을 하려고 했었답니다
남편도 말로는 이혼을 하자고 하고는 안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몇 달 동안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하고 함께 살 마음이 없어져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참고 살 만큼 산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 후 생활비 통장하고 카드를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 집에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다른 여자가 있다면 집을 처분할 것이 걱정되고요
그렇다면 서둘러야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직까지 담보대출은 받지 않았거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의 가출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 등을 기재하고요
남편이 집을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전을 해야 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남편이 여자하고 주고받은 카톡 사진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 서류도 첨부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죠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서가 오니까요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등록세 등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고 결정문이 등기소에 도착하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처분행위를 못하게 되고 안심이 되고요
그런데 아내는 이혼소송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정이 떨어져서 살고 싶지도 않고요
이제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가출 그리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사진 카톡 내용 녹취록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나 시댁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시댁으로 보내고 안 받으면 회사로 보내고요
소장에 송달장소를 기재하거나 송달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서로 좋게 이혼을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되면 기일이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으면 가능하고요
아내는 재산분할 집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싶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함께 돈을 모아서 산 집이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절반을 받아야 하고요
서로의 다른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주고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면 못한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줄 돈이 없거든요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 이전 비용 등을 낭비하고 싶지 않고요
소유권을 가져와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주기도 싫고 채무자가 되고 이자를 내기도 싫고요
집을 팔아서 주기도 싫고요
그냥 남편이 집을 가져가고 돈을 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합의 조정은 못하죠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 금액이 맞아야 가능하고요
돈의 지급 방법이나 일자 등도 합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과 금액이 어느 정도 맞으면 합의를 할 생각이니까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하기 전에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이죠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혼인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 등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진술을 듣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참고로, 조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해도 흥분할 필요가 없고요
남편이 부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하서만 진술을 하면 되거든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맞는지는 조사관이 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하고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수 있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보고서가 작정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등도 주장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아내도 반박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하려면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변론 중에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집 하나만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가 합의가 안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재산도 분할하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집만 분할하고 다른 재산은 청구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면 아내도 확인할 생각이고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어서 해봐야 나올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변론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확인을 하고 모두 나누자고 하면 아내도 모두 확인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하게 된답니다
확인할 것이 많거나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다 보면 여러 번 하게 되니까요
어차피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로 간다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과정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바람 나서 가출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 이혼을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집에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면 그 돈에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준다고 하면서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요
남편을 믿을 수 있으면 협조를 해주고요
믿을 수 없으면 법대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야 남편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매매를 못하게 되고요
신청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할 때도 있고요
바람 나서 가출한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생활비 통장이나 카드를 정지시키면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가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방법부터 이혼소송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정을 받고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늦지 않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시기를 놓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집을 어떻게 하기 전에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특히 바람 나서 가출한 것이라면 더더욱 서둘러야 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부터 받아두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보고 합의가 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이혼을 하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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