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상담 - 아내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고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취하 설득 및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상담 - 아내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고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취하 설득 및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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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상담 - 아내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고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이혼소송취하 설득 및 답변서 제출 대응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폭력 등을 하다가 접근금지명령을 당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임시(긴급)조치명령을 당할 때도 있고요

피해자보호명령신청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때도 있고요

명령에 따라 접근이나 연락을 못 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요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당하기도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장을 접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지만 어렵답니다

어떻게든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만들고 싶으니까요

그렇지만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는 연락하기 힘들고요

특히 독하게 마음먹고 한 소송일 때는 취하를 할 가능성은 적고요

그러다 보니 설득하기란 쉽지 않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이고요

임시조치명령기간이 끝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해서 다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고요

협의이혼을 안해준다고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연락을 했다가 다시 신고를 당했고요

경찰에게 주의를 받았고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고지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남편은 이혼을 안하고 싶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서 취하를 했으면 하고요

그렇지만 그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아내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으니 대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명령을 어기면 좋을 것 하나도 없고요

추가 증거만 만들어주고 제출하게 되면 판사님도 좋게 보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고 불리한 것 같네요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 보고 싶겠지만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특히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했다면 더더욱 취할 가능성은 적고요

이혼소송이 장난도 아니고 겁을 주었다가 취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럴 때는 인정을 하고 잘못을 빌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선처를 구하고 이혼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안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답변서는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면 안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요

어차피 변명을 해봐야 증거가 너무 많아서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원치 않고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아내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 그때 얼굴을 보고 다시 사정을 해봐야 하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내가 출석하면 다시 한번 사정을 하거나 설득을 해보고요

대화를 거부하면 힘들고요

 

그런데 법원에 소송대리인만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만날 수는 없고요

이때 서로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내를 만나거나 얼굴을 볼 수도 있죠

가사조사를 할 때는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을 해야 하거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때도 아내가 미리 사정을 써서 분리 조사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따로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설득해 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단, 아내가 만남을 허락하거나 대화를 해주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설득도 못하고 소송을 취하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를 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잘못을 지정하면서 어떻게든 이혼 판결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것이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래야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부부의 재산은 계약자가 아내인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내가 소장에 청구한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만 청구했고요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분할 청구를 하려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내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아내에게 이혼하자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다투기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을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남편이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으로 갈 것인지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가 아내를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할 기회이거든요

그 외에는 직접 단둘이 서로 볼일이 없으니까요

그때까지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판결로 가면 남편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죠

가정폭력을 한 잘못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혼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를 설득할 때까지 해보고 안되면 이혼 판결을 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위자료는 주어야 하고 재산분할은 해야 하거든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나누어야 하고요

서로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나누어야 하고요

이혼으로 가게 되면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도 다투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 변론 방행을 바꾸어야 한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한다고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요

아니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니까요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 일방적인 변론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항소를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되면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당한 상태에서 이혼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이혼 판결을 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봐야 하죠

그러나 만날 기회가 없으면 대화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정말 힘든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폭력을 하게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폭력을 하다 보면 신고를 당하게 되고 접근금지명령을 당하게 되고요

폭언 폭행 협박 위협 등을 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무조건 들이대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더더욱 차분해야 하고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변론 방향이나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서 싸우자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해 봐야 하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대화를 해보고요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대화를 해보고요

그래도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소송대리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면서 대응이나 변론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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