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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을 못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본문
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을 못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
실장 변동현 2023. 3. 3. 14:08협의이혼 신청 취소로 이혼을 못할 때 법원에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이혼소장 접수하고 송달을 시킨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로 이혼신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취소가 되어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네요
상대방이 신청을 한 후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고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요구하고 더 이상 요구를 안 들어주면 협박을 하고요
숙려 기간이 끝나고 법원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더 빠르답니다
상대방을 믿으면서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지만 취소가 반복되면 더 늦어지거든요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어서 신청이나 취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혼소송은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을 보게 되어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협의이혼 신청이 세 번이나 취소되었답니다
남편이 돈을 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빚까지 생겼고요
돈을 빌려서 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취소 시 겼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 번을 당하다 보니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차라리 이혼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이 취소되던 날 살던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고요
그동안 남편은 도박을 하느라고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돈을 벌어서 살았고요
살고 있는 집은 월세이고 임대보증금은 얼마 되지 않고요
생활비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하고 아이만 키우면 되는데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남편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남편에게 주어서도 안되고요
이혼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양육비는 백만 원 정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도박 등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각서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첨부하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더 이상 이혼을 핑계로 돈을 요구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장을 받으면 취소시킬 수도 없고요
아내에게 소송을 취하하라고 해도 취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할 말이 있을 테니까요
위자료나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는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 주장은 안 할 것이고요
보증금도 월세로 거의 공제가 되어서 주장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남편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는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좋게 나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삼 개월 정도 있어야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합의 조정 성립으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바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편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면 합의는 어렵죠
이때는 그냥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고요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 승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판결로 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남편이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하고요
출석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아내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출석하면 조사관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획인이 될 수도 있죠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적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남편의 도박이나 협의이혼 신청 그리고 취소 등도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고요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가 더 유리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은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툴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네요
남편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친권 양육권은 다툴 필요가 없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를 인정하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이고요
남편이 청구금액이 많다고 하거나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다투어야 하고요
이때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남편의 소득신고 등을 조회해 봐야 하고요
혹시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남편이 싸우자고 하면 아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소득 등이 확인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금액보다 적으면 더 청구하고요
청구금액이 적당하면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고 방어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위자료하고 양육비만 다투고 정리가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판결로 간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거든요
재판상이혼 사유도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남편이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에게 소송해서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언제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늦어지고요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남편에게 속지 말고 이쯤에서 이혼소송을 해서 강제로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혼소송을 한번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취소되니까요
취소를 시키기 전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보려고 요구를 들어주면 또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취소를 시켜버리고요
처음부터 신청만 하고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알아봐야 한답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취소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더 이상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이미 여러 번 취소를 시켰고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부터 시키고요
송달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으면서 살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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