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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 지정 청구만 하였으나 다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 지정 청구만 하였으나 다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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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 - 이혼할 때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 지정 청구만 하였으나 다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때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과 쉽게 하려고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만 청구하고요

그 외에 양육비나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고요

돈을 청구하면 이혼을 안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기 위해서 돈을 청구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소장을 받고 인정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쉽게 판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서 힘들게 된답니다

이혼은 원하는 대로 쉽게 했지만 양육비가 없어서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살게 되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양육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사정이 어려워지면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송할 때는 이혼만 생각하느라고 청구를 안 했지만 살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다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청구를 안 했답니다

합의를 안 해주던 남편하고 이혼소송을 했거든요

그때 짧은 생각으로 돈을 청구하면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양육비 청구를 안 했고요

아이 친권하고 양육권만 청구했고 위자료도 청구 안 했고요

한마디로 돈은 청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인지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네요

답변서도 안 내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합의 조정도 못했고요

남편이 이혼소장만 받고 그 뒤로는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냥 재판 일자를 지정했답니다

남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고요

그리하여 아내 혼자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했고요

남편이 판결문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은 쉽게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돈을 청구하지 않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서 쉽게 끝난 것이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받아서 이혼신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 편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아이들 양육비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혼자 벌어서 아이들하고 살려고 하니 항상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출을 받아야 했고 빚이 생기고 그 돈을 갚으면 또 돈이 모자라고요

점점 더 양육비가 필요하기 된 것이죠

 

그렇지만 전남편은 가끔 연락이 와서 아이들 안부를 물어보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들어서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요

혹시라고 돈을 달라고 할까 봐 연락을 피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괘씸하고요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몇 년 전에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을 안 해줄까 봐 돈은 청구하지 않았을 뿐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합의한 적은 없으니까요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겠네요

위자료 청구는 시효가 지나서 못하지만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지금이라도 받으려면 소장을 보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장래 양육비도 매월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기본금액으로 적당하게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이들 친부가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서류는 엄마(청구인) 전남편(피청구인)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주소지로 보내서 받지 않으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시키고요

주소지에 안 살고 있으면 전남편의 부모형제들에게 보내면 되고요

그러면 받아서 전달이나 연락을 해줄 테니까요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장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이나 주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소득신고도 확인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모두 확인해 봐야 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육비 청구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돈을 청구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혼소송을 할 때는 돈을 청구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지만요

 

그래서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엄마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정이 어려워서 많이 못 준다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혼소송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고 청구를 안 해서 안 주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쪽으로 제출할 테니까요

 

그러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부인을 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소환장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죠

조정에 회부를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합의를 해보고요

이때 서로 합의가 되면 좋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엄마는 전남편이 좋게 합의 보자고 하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답니다

성의를 보인다면 조금 양보할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그때는 양보 없이 끝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의 소득 등을 참고로 해서 양육비 산정 주장을 하고요

전남편이 반박하면 다시 반박하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확인할 것이 많고 주장할 것이 많고 반박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심문(재판)이 종결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심판(판결)을 하게 되고요

심판문이 전남편에게 송달되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양육비가 인정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할 때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얼마가 인정될지는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받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사람도 아니고요

청구를 해야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의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이혼만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달라고 하게 되는데 안 줄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합의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아서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달라고 말로만 해서도 안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 시킨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돈을 못 준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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