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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를 있으나 연락이 안 되어 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후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내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를 있으나 연락이 안 되어 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후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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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아내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별거를 있으나 연락이 안 되어 이혼을 못할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송달 후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판결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한 후 가출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되면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연락이 되어야 합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 찾지 못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냥 살 수는 없답니다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거든요

사정이 없다고 해도 서류 정리는 해야 하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가출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가출신고를 했지만 찾지 못했고요

처갓집에서도 모른다고 했고요

자식들도 혼자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참고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이혼을 하라고 하고요

솔직히 새로운 인연도 만났고요

그래서 재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늦은 감이 있네요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미루다가 이제야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혼소송을 해야 했기 때문에 미루었지만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생각 같아서는 위자료도 청구하고 양육비도 청구하고 싶지만 그냥 안 하고 싶답니다

혹시라도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엉뚱한 주장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선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 이유는 간단하게 좋게 쓰고요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좋게 이혼을 하자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로 남편(원고)와 아내(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가출신고 접수증을 증거로 첨부하고요

자식들의 진술서도 첨부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보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주소를 보고 찾아갈까 봐 몇 년 전부터 이전을 안 해서인지 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주지는 알 수 없고요

그래도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주소지로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처갓집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하고요

처제가 한 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소지로 송달이 안되면 처제에게 가사조사 촉탁을 할 수 있답니다

처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처제가 등기우편을 받아보고 언니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알려줄 것이고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살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아도 가만히 있을 것 같네요

남편의 청구를 인정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내도 사정이 있어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돈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차라리 그러면 더 좋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된답니다

아내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내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소장 송달 어려운 이유 등을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아내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처제 등도 모른다고 하면 명령을 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서류는 공시로 송달을 하게 된답니다

이혼소장 부본 등을 일정 기간 게시판 등에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을 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이혼을 좀 더 빨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위자료하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죠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 조정을 거부하면 그냥 둘 수 있거든요

좋게 이혼만 하려고 했지만 괘씸해서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내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봐줄 것 없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워서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싸우게 되면 좋게 끝낼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남편도 좋게 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도 한두 번이면 끝날 것 같네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입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한두 번 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고 일자가 지정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아내에게 송달을 시켜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을 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아내가 대응을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진행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가출한 남편도 많고 아내도 많고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나 안되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하게 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송달을 시켜보고요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하거나 합의 조정으로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리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송달 여부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요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다투자고 하면 재판을 하게 되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남편이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 다른 건 문제 될 것이 없거든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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