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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 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면접교섭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 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면접교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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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아이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상담 - 이혼한 후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 신청해서 판사님 이행명령으로 면접교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 봐야 한답니다

계속 설득을 하거나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말로 해서 될 일이 있고 강제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법대로 하지는 않죠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안되면 그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법대로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가 아이를 안 보여준 지 1년이 넘었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보여줄 것 같아서 계속 주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전처가 연락을 피하고 있고요

아이하고 연락도 못하게 차단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를 보려면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아빠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좋게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전처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를 언제 보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 명령으로라도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주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도 양육비만 받고 아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신청서에는 이러한 신청 이유를 기재하고요

청구인(아빠)과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하고요

상대방(엄마)의 서류는 미리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리고 신청서는 상대방(전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주소 확인이 안되면 먼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전처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서 주소를 확인하고요

그러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다를 때는 관할법원으로 이송이 되고요

만약에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 관할법원이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이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고 전처의 주소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전처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평소처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보기 싫어해서 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이든 써서 제출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처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소환장을 송달하면 법원에 출석을 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이때도 아이 핑계를 대면 속행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이유가 없으면 재판이 끝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면 다음 재판 때 아이를 출석하게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직접 아이에게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할 수도 있고요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재판은 끝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이가 특별히 아빠를 싫어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엄마가 핑계를 대면서 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명령이 날수 있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명령서가 송달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전처가 판사님의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해야 하죠

과태료는 수백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안 보여주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아이를 보여줄 테니까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봐야 한답니다

아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판사님에게 상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라는 명령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답변을 할 기회를 주고 재판을 해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행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야 아이를 빨리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보여달라고 하면 언제 보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빨리 신청해서 명령을 받아서 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상담이나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주어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혼한 후에 이러한 일들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오랫동안 못 보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 되니까요

이럴 때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죠

이행명령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명령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빠도 법원에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대화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가 신청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이를 계속 안 보여주면 재판해서 이행명령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명령으로 아이를 볼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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