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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본문
이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7. 16:15이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상담 - 재혼한 엄마가 아이 성과 본을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이혼한지 오래되어 친부의 성에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친부의 성으로 했다가 다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혼을 한 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아이의 성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는 재혼을 한 분이네요
재혼한지는 몇 년 되었고요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예정이고요
학교에 가기 전에 성을 바꾸어 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이 친부(전남편)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혼하고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준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동의서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재혼한 것을 싫어하지 않았고 새아빠를 좋아한답니다
새아빠도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새아빠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요
엄마도 계속 신경 쓰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빠하고 성이 다르다 보니 재혼가정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선생님에게 부탁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눈치 빠른 아이들이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보니 가능하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이의 성을 바꾸어 주려고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늦기 전에 아이 성을 바꾸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아이의 성과 본을 친부의 성과 본에서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거든요
재혼한지 몇 년 되었고 새아빠도 원하고 있어서 청구 요건이 되고요
친부가 면접교섭을 한 적이 없고 양육비를 준 것도 아니고요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준비할 서류는 엄마(청구인) 하고 아이(사건본인)의 기본서류가 필요하고요
새아빠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엄마의 진술서로 청구를 하게 된 이유나 아이가 겪었던 일들 때문에 아이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는 것을 써서 첨부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잘 한 후 청구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죠
아이 친부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주민센터 등에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친부(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한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 신청에 대하여 친부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친부가 청구서를 받아보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로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친부가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를 해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판사님이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보내주고요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친부가 동의를 못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할 수 있답니다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오면 출석을 해야 하고요
엄마도 출석하고 친부도 출석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새아빠도 출석할 수도 있고 아이도 출석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이 출석하라는 사람은 출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친부가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동의를 못한다고 답변서만 제출하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출석해서 동의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가 출석하면 판사님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친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엄마에게만 확인하고요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러 번 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한 번이면 확인이 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허가를 한 심판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고요
그래서 친부가 동의를 해주었을 때는 심판문을 받을 수 있고요
참고로, 친부가 동의를 안 해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가 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부동의를 해도 허가가 날 수 있거든요
친부의 동의 여부도 참고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성과 본을 변경해 주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친부의 성에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친부의 면접교섭의 없었고 양육비를 주지도 않았고요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재혼한지도 몇 년 되었고요
친부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법원에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 이유도 충분하고 소명자료도 있고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새아빠(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니까요
기간도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성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엄마가 재혼을 한 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새아빠하고 성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고민이나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도 성을 바꿔달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청구방법 진행 절차 등에 대하여 모두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 성을 변경해 주려는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친부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친부에게 의견청취서가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