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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상담 - 먼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기 위한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상담 - 먼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기 위한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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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상담 - 먼저 답변서를 제출한 후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기 위한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한 후 아이의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예전에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합의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되지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달라고 했다가 안 주면 소송을 하니까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은 어머니입니다

전남편과 협의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당시에는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고요

남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는 게 힘들어서 먼저 이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렵게 이혼하고 몸만 나왔다고 하네요

위자료도 안 받고 재산도 나눌 것이 없었고요

시댁에서 살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력으로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합의서를 쓰지 않았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는 합의서를 써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만 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을 한 후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 아이를 데려올 수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전남편이 아이를 보낼 사람도 아니었고요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성인 된 자식이 연락이 와서 놀랬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전남편이 방해를 해서 연락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을 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자식을 시켜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이 요구한 금액을 들어보니 너무 많더랍니다

어느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줄 수 없었고요

사정을 말하고 제시한 금액을 거절하더니 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더니 정말로 소송을 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청구 금액이 많기는 하네요

전남편이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한 것을 이해하지만요

이혼할 때 아이의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일억 원이 넘으니까요

일시불로 청구했고요

 

그렇지만 어머니도 사정이 있답니다

늦게 재혼을 한 후 미성년 자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는 게 여유롭지는 않고요

그래서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금액은 전남편 입장에서 계산한 것이고요

어머니 입장에서 반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협의이혼을 한때 서로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겠다는 합의서가 없어서 주어야 하는 건 맞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각 시키는 변론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정 등을 변론하고 양육비를 감액시킬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전남편은 소장에 어머니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사정은 다르다고 하네요

어머니에게는 미성년 자녀도 있고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고요

현재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과는 별개이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 금액에 너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요

양육비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편에 맞게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보자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남편이 청구한 금액은 도저히 줄 수 없답니다

능력도 안되고 당장 줄 돈도 없고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합의가 되면 그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답변서로 충분한 변론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전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조회를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부동산이 있는지 통장에 돈이 있는지 소득신고 등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양육비 주장을 할 것이고요

확인해서 능력이 되거나 재산 소득이 많으면 청구한 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전남편이 확인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오히려 확인을 해봐야 어머니가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서 어머니의 주장을 믿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신청을 하면 어머니도 전남편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전남편이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서로 양육비 산정에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모두 출석해서 조정을 해보고요

직접 출석해도 되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해도 되고요

서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출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먼저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제시한 금액이나 어머니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보고요

전남편도 소장에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생각으로 소송을 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참고하고요

장래 양육비가 아니라 과거 양육비라는 것을 참고하고요

두 사람의 사정도 참고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해서 서로 제시한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죠

이때는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하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이나 지급조건 방법 등이 맞아야 합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전에 서면으로 충분한 변론을 해야 하고요

확인할 것이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야 참고를 할 수 있고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바로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심문(재판) 기일이 지정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사정 등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양육비 산정 등에 대하여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주장이나 반박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해보고 화해를 권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재판)이 종결되고요

 

이때 판사님이 심판을 하기 전에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먼저 강제조정 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쌍방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요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 먼저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판사님이 바로 심판을 한답니다

심문이 종결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심판한 후 심판문을 송달하거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선고 일자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심판문을 받고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항소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동안 전남편이 달라고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안 받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가 인정되고 주어야 하고요

다만, 전남편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아니라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돈으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 등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청구나 주장을 반박하면서 어머니의 사정을 충분히 변론하고요

변론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변론을 다해봐야 하고요

그래야 양육비를 주더라도 사정에 맞게 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많거든요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 받거나 안 주었을 때이죠

그러면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되거나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거나 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로 소송을 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는 소송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야 하고요

전남편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변론을 하고요

어려운 사정 등을 충분히 변론해서 양육비를 적게 주어야 하고요

합의 조정도 해보고 안되면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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