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사망하신 친모의 집을 상속받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 후 상속등기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 정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사망하신 친모의 집을 상속받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 후 상속등기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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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사망하신 친어머니의 집을 상속받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한 후 상속등기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속등기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닐 때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친부가 혼외자를 낳았을 때 혼인 중엔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호적상 모가 친모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모하고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답니다

출생신고만 잘못되어 있을 뿐 친모가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니까요

 

그런데 출생신고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냥 살게 된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재판을 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그냥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려는 부모가 할 때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상속 때문일 때도 있고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것이 싫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자식이 친모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때라서 필요한 사람이 소송을 하게 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친부가 미혼인 친모를 만나 혼외자를 낳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친모가 딸을 키웠고요

친부는 별거 중인 본처와 이혼을 했고요

 

이런 사실은 성인이 된 후에 알았답니다

친부가 사망하면서 살던 집을 친모가 단독으로 상속등기했거든요

그때 서류를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을 바꾸려고 하니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급한 것도 아니고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적상 모가 소송을 했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없애려고 소송을 한 것이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았거든요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었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었고요

그러자 호적상 모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없어졌지만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호적에 친모를 올리려고 하니 소송을 해야 했거든요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까지는 했는데 그냥 안 했고요

급한 것이 없어서 계속 미루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친모가 사망을 하셨답니다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호적에 자식으로 안 되어 있어서 못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뒤늦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꿔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이렇게 될지 몰랐을 테지만 해야 할 일은 미루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친모가 살아계실 때 호적을 바꿔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상속등기 때문에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빨리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하고요

 

그래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가 맞는다는 시험성적서도 받아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만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은 친모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하죠

소장은 친모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친모의 서류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을 접수하면 망인의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때 친모의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사(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이때 검사가 소장을 송달받으면 증거가 있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검사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이때 원고(딸)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하고요

피고로 된 검사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으면 청구가 인정되고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날 원고와 망인(친모)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보내주고요

판결문이 피고(검사)에게 송달이 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이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망하신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딸의 호적에 친모가 올라가게 되고요

친모의 제적등본에도 딸(자)로 올라가게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친모의 집을 단독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른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호적을 정정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고요

호적에 친부모가 아닐 때도 있고요

반대로 호적에 친자식이 아닐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소송은 필요한 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호적을 바꾸는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은 사망한 분들도 가능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가 가능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해도 되고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재판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한 후 소송을 해서 정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소장부터 접수하면 된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만, 친모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고요

그래야 호적을 정정해서 사망하신 친모의 집을 상속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검사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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