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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서류 준비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허가 신청 상담 본문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서류 준비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허가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13. 00:00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서류 준비 상담 -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허가 신청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거든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자식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원에 신청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하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과 혼인 중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이 가능하면 하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는 곳에 알아보고 예약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를 하고요
검사는 출상 검사도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친모의 서류하고 아이 출생증명서하고 유전자 검사서가 있으면 되거든요
친모의 서류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전남편하고 이혼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혼인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허가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을 했었거든요
남편을 설득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신고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고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친모와 같은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취소되어 그때야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미리 알아본 분들이라면 출생신고가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요
미리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친모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잘 쓰고요
엄마의 서류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서가 온답니다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받거나 남편에 위임장을 주어서 발급받거나 소송대리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 서류는 제출하고 다음 진행 절차를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도 있고요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법원마다 다르니까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면 의견서 제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죠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해주고요
전남편에게 다시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늦어지고요
그러나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조금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 서류를 보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빨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하면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통지를 안 하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지만 통지를 하면 조금 더 늦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는지에 때라서 허가 기간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신청을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면서 신청을 미루거나 늦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 허가 신청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때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나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이혼하기 전이라면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 출생신고방법 그리고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 방법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잘못하면 출생신고가 늦어지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