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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고 이혼을 하였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못할 때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본문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고 이혼을 하였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못할 때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3. 3. 13. 16:17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친생부인 청구 소송 상담 -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하고 이혼을 하였으나 바로 출생신고를 못할 때 친생부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 하기 위하여 소장 접수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남자의 자식을 출산할 때가 있거든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혼인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을 먼저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다행이죠
그때는 소송을 안 하고 허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신청을 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전남편 모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아이를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하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친모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과 별거 중에 만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하고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자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었고 그때야 사정을 해서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청에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고요
그렇지만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에 되어서 출생신고가 취소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해서 친생부인의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도 어렵게 했는데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출생신고를 미룰 수 없어서 빨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네요
상담을 받아보고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해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요
소장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고요
엄마(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소장은 엄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보정명령대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전남편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이 될 것이고요
이때 걱정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실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남편 모르게 해야 하는데 소장을 받으면 알게 되니까요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이죠 알게 되거든요
운이 좋으면 전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말소가 되어 있을 때는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는다고 해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할 말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거든요
실제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그러면 전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고요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건본인(아이)가 전남편(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부인 판결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친모의 자식으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계속 안 할 수도 없고요
출생신고를 중요하고 꼭 필요해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시작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빨리 친생부인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임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출산을 먼저 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빨리하면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바로 못하게 되고요
출생신고를 해도 취소가 되고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언제 출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드리니까요
친생부인 청구 소송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판결문이나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해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는 소송을 해야 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산을 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상황에 맞게 진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