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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본문
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실장 변동현 2023. 3. 14. 14:35호적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담 -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이 아닐때 소송해서 호적에서 없애는 방법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잘못된 출생신고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중에는 호적에 친자식이 아닌 분들이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남의 자식을 출생신고를 해주게 되거든요
아니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자식을 키우지 않았을 때가 많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고 함께 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호적에만 자식으로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호적을 정리하게 된답니다
남의 자식을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호적에서 없애야 하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그냥 없애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호적을 정리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답니다
출생신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은 마음대로 정리 못하거든요
호적에서 없애려면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야 판사님의 판결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호적에 남의 자식이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가 부탁해서 출생신고를 해준이 있답니다
그때는 그 여자하고 동거를 하면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몇 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남의 자식이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숨겼고요
그러다가 친자식을 낳으면서 아내가 알게 되었고요
그때 호적에서 없애려고 했지만 못했다고 하네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살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정리를 하고 싶답니다
나이가 있어서 인지 아내하고 친자식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상속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소송을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이 걸리거든요
유전자 검사도 해야 하고 재판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호적상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호적상 부)하고 피고(호적상 자)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거든요
피고의 서류는 원고가 호적상 피고의 부로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피고도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피고가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 때는 연락이 온답니다
지금까지는 소송을 하고 싶었어도 사정이 안돼서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원고가 호적을 정리하자고 소송을 했으니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답니다
소장만 받고 답변서도 제출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요
그럴 때는 소장만 받아주는 것도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 신청도 함께 해야 할 것 같네요
주소가 확인되지만 찾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갑자기 찾아가기도 그렇고 할 말도 없고 사정하기도 싫고요
그래서 피고가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오면 좋죠
그러면 서로 협조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연락이 안 오고 협조가 안되면 판사님 명령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고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피고에게 수검 명령서를 보낸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 곳에서 정해준 일자와 시간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피고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수백만 원이 될 수 있고요
피고가 과태료 부과를 받고도 안 하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판사님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받으면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난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한 증거가 있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하는 날 원고와 피고가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하시고요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가까운 구청 등에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하면 되죠
이번에 호적을 정리하려는 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야 해야 하니까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기도 하고요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친생자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남의 자식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남의 자식이 있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남의 자식이 모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면 호적을 정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남의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이 송달되고 서로 좋게 유전자 검사가 되면 좋고요
피고가 협조를 안 해주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