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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엄마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엄마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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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엄마가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미혼모가 아이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출생신고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신을 하면 결혼을 하겠다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출산을 하더라도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니까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아이 친부하고 헤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친부가 확인을 해보자고 할 때도 있다고 하네요

자기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자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친자식으로 확인이 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고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게 된답니다

임신을 할 때는 결혼을 하자고 하고 낳아서 잘 키우자고 하고요

막상 출산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소리를 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도 안 해주고 양육비도 안 주게 되죠

요구를 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혼자 키우게 되고요

 

그렇지만 양육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혼자 고생하면서 친부가 편하게 사는 것 같으면 괘씸하고요

그러다 보니 강제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했지만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막상 출산을 하자 무책임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다고 하네요

뭔가 핑계를 잡으려는지 갑자기 의심을 했거든요

친자식이 맞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식이 맞는다는 시험성적서까지 받았답니다

그러자 아무 말을 못 하더니 다른 핑계를 댔고요

집에서 허락을 안 해서 결혼을 못 하다고 하고요

허락을 받으면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더니 연락을 피하면서 몇 달 동안 안 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계속 안할수가 없어서 엄마 혼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려고 했는데 먼저 했다고 화를 내고 싸웠고요

그러면서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해줄 생각이 없었는데 그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끊은 것이죠

이렇게 되자 너무 괘씸하더랍니다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고 1년 넘게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이를 보러 온 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를 하면 안 받고 카톡을 보내면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차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대화는 안될 것 같아서 법대로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친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러려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인지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아이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 정도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매월 수십만 원씩 계산해서 청구하면 되거든요

청구 이유도 기재하고 원고(엄마) 하고 사건본인(아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이 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것이네요

친부가 원해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서 증거로 쓰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증거로 첨부하면 되고요

인지 청구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접수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에게 바로 송달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친자식이 맞아서 인정을 하면서도 양육비 청구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를 안 주려고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친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서로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가 아이 인지(출생) 신고를 해주고요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고요

피고 원하면 아이 면접교섭 일자나 방법 조건도 합의하고요

두 사람이 금액을 제시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금액이 맞으면 합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원고나 피고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이 안되거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이 맞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하게 되죠

이때는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친부의 능력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소득신고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참고를 해서 양육비 청구나 주장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조회 신청은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할 수도 있답니다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면 조회한 회신을 참고해서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을 한번 해보고 안되어 재판으로 갔을 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회신을 참고해서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확인할 것은 해야 하고 다툴 것은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피고의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 같네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친자가 맞는다는 시험성적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피고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고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아이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요

갑자기 키우고 싶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 마음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다툴게 될 것 같네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대로 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고요

원고 가능하면 많이 받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양육비 때문에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은 모두 해야 하고 주장이나 반박을 모두 해야 하거든요

피고가 인정을 안 하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원고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지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판단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피고의 친자식이 맞아서 인지 판결은 날것이고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도 엄마인 원고로 지정될 것이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인정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하고 좋게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면 아이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신고가 되고요

친부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로 신고가 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와 자로 표시가 되니까요

 

또한 판결에 따라 양육비도 받아야 한답니다

친부가 알아서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부동산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든 해서 받아야 하죠

 

저희가 인지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산을 한 후 친부하고 헤어지는 경가 있고요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면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양육비를 안주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준비할 서류부터 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인지 청구 소송을 하게 된 엄마(원고)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장래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그리고 피고(친부)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아 하니까요

그러면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출생) 신고를 할 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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