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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하면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하면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16. 10:18남편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하면서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폭력을 하면서 합의이혼을 안 해주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성격상 대화도 안되고요
이혼을 못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혼하고 25년 넘게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았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었어도 남편이 안 해주었고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동안 자식들도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단둘이 살게 되면서 더 힘들다고 하네요
자식들이 없어서 인지 폭력이 더 심해졌거든요
옆에서 말리는 자식들이 없고요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왔답니다
자식들이 요청도 있었고요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도 이혼을 안 해주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그동안 힘들게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상습적인 폭언 폭행으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것 같고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요
소송이 끝나고 돈을 안 주면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분할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아내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그동안 모아 놓은 것을 모두 첨부하고요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이 있거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남편 소유로 된 집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해야 하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집에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신청을 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 청구 이유하고 똑같고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그 외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 등기부등본 등 목적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유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미미하면 보정명령서가 오고요
그때는 다시 보정을 해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오면 빨리 담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죠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처분 결정이 나고 등기소에 촉탁에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고요
그러면 가처분 결정대로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성격상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좋게 합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를 안 하고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할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한번 조정을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우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사람이 주장하는 소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증거가 모두 있어서 남편이 어떻게 진술을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아내의 진술이 모두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면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서로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청구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좋게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는 남편 소유로 된 집만 나누면 되다고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다른 재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대출이 없는 집은 시세에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서 끝까지 싸워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서로 다툴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남편이 주장을 하고 반박하면 아내도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억지 주장이나 거짓 주장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변론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그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된 후 돈을 안 주면 경매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처분해 둔 집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손해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마련해서 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출이나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그때는 돈을 받으면서 가처분을 풀어주면 되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서 먼저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폭언 폭행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사는 분들도 많고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주어 그냥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혼소송 준비 상담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방법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살아갈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하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참고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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