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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공동 소유 부동산 재사분할을 못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 본문
이혼한 후 공동 소유 부동산 재사분할을 못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
실장 변동현 2023. 3. 16. 13:48이혼한 후 공동 소유 부동산 재사분할을 못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상담 -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혼자 살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 때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경매로 분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대방과 이혼만 한 후 재산분할을 하지 못해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으면 처분을 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안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점유를 하면서 매매에 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을 나누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재산을 나누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고 언제 분할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소송을 한 후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경매로 분할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재산을 나누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때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혼을 빨리 끝내려고 자세하게 합의를 안 했다고 하네요
그냥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만 했고요
언제까지 안 팔면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고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써서 제출한 후 조정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혼을 한 후 아내가 집을 나왔답니다
집을 중개사무소에 매매로 내놓았고요
그런데 남편이 혼자 살면서 협조를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운 것이 없어서 인지 팔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한지 1년이 넘었는데 재산분할을 못했다고 하네요
집을 팔아서 나누어야 하는데 남편이 안 팔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전화도 피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합의로 집을 처분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전남편이 처분할 것 같기 않거든요
급할 것도 없고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서 안 팔수록 이득이니까요
집을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안 팔고 있고요
이럴 때는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든 강제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공동 소유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공동 소유 집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증거서류는 이혼 합의를 한 조정조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의 기본서류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요
피고(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한 번에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야간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송달하고요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회사로 보내면 되고요
소송을 한 줄 알면서 고의로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피고가 소장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말로만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소장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속 매매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서 경매가 진행될 테니까요
물론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집에 살면서 버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때 서로 조건을 제시해 보고요
남편이 돈을 주면 아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고요
매매를 해서 나눌 것이면 매매 일자를 정하고 그때까지 매매가 안되면 경매를 진행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서로 협조가 되면 어떻게든 합의를 할 수 있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피고가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합의가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재판을 하게 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출석해서 재판을 할 것이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할 말이 있으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소송 합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다시 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피고가 공동소유 재산을 팔아서 나누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 재산을 나누자는 청구이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재판은 한두 번 하면 종결이 될 수 있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싶어도 별로 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원고도 공동소유 집을 분할하자는 주장 외에는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인 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날것 같네요
공동 소유로 된 집을 경매에 부쳐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분배하라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신청을 해야 하죠
그러면 시세보다 더 적음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 서로 손해일 수 있고요
그래도 전남편이 돈을 안 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라고 해서 받아야 하고요
전남편도 손해를 안 보려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이때 매매를 핑계로 계속 회유를 하면 더 이상 속지 말고 경매로 진행해야 하고요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등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만 급하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재산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매에 응하지 않으면서 혼자 이득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동소유 재산 분할을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분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요
그리고 전남편(피고)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