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후 연락을 끊고 들어오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판결이혼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후 연락을 끊고 들어오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판결이혼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15. 13:21
320x100

국제결혼한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이혼소송 상담 -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후 연락을 끊고 들어오지 않을 때 이혼소장 접수 재판 판결이혼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외국인 신부하고 국제결혼한 후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입국을 한 후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혼인생활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입국시키려고 한답니다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보내주고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입국을 하게 만들고요

그래도 입국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하려면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을 할 수 있답니다

결혼비자 발급을 못하면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기도 하거든요

체류 기간이 짧아서 바로 출국을 해야 하지만요

그러나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한다고 해도 가출해버리면 문제가 된답니다

결혼비자로 입국을 하든 여행 비자로 입국을 하든 바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찾기도 힘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혼인생활을 못한 채 짧게는 몇 달 길면 몇 년 동안 혼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서류상에 계속 유부남으로 살 수는 없고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분은 외국인 신부가 입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록을 하자마자 집을 나갔었다고 하네요

며칠 만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출을 했고요

연락도 안 되고 찾지를 못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찾아보면서 계속 기다렸답니다

베트남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봐도 모른다고 하고요

국제결혼 중개 업체에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고 1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화도 나고 아내를 찾거나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고요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네요

외국인 아내가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 같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목적을 두고 한 것 같고요

결혼비자로 입국을 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하자마자 도망을 같고요

가출한지 오래되면 이혼을 하고 서류 정리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은 남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이유를 잘 써서 기재하고요

남편(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외국인 아내(피고)의 여권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요

이러한 서류가 없으면 외국인 아내의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한 여권이나 혼인증명서 그리고 이혼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서류는 혼인신고를 한 구청 등의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등사 신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해야 하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는지 한국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피고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수 있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올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보정명령 내용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하고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부모형제나 지인들에게 소재불명 확인서하고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해 보면 한국에 있을 것 같네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출국을 하지 안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피고가 한국에 있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사실을 잘 써서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거나 출국한지 오래되었어도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때도 외국에 있는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잘 써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때도 판사님이 판단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0이렇게 해서 판사님에게 송시 송달 명령을 받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된답니다

이혼소장을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아내에게 직접 송달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공시로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 변론 기일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없어도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나게 된답니다

판사님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국제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을 빨리하려면 이혼소장을 빨리 접수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국제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입국을 하더라도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혼인을 한 유부남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러다가 오래되면 어쩔 수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신부(아내)가 입국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은 안 후 가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준비 방법부터 이혼소송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한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고요

피고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