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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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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별거 이혼소송 상담 -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부가 이혼을 하고 싶으나 서로 얼굴 안 보고 이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너무 오래 떨어져 살다 보면 남남처럼 되고요

갑자기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요

사정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못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할 때 한번 숙려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은 봐야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신청을 하고 이혼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까요

 

이럴 때는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

한 사람(원고)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이혼을 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을 하려면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한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이혼 하나만 청구하기로 하고요

돈을 청구하게 되면 인정하지 못할 때는 다투게 되니까요

그러면 서로 좋게 이혼도 못하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좋게 이혼을 하려면 이혼 하나만 청구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면 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가출을 했기 때문이고요

바람이 난 건지 갑자기 집을 나갔거든요

그전에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해주었거든요

그때는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괘씸했고요

그렇지만 별거를 오래 하다 보니 정이 떨어지고 남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남편하고 연락이 되었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된 자식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자로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답니다

갑자기 만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두 번 만나야 하고 얼굴을 봐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고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유는 묻지 말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은 좋게 이혼을 하자고 쓰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소송에 필요한 아내하고 남편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서로 연락한 자료가 있으면 증거로 첨부하고요

남편이 알려준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은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남편도 이혼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하면 빨리 끝나니까요

부득이하게 답변서를 제출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원고가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요청서에는 남편이 인정하고 있고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쓰고요

이때 판사님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실 주 있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기 때문에 남편도 인정할 것이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나누어야 할 재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소송을 해서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죠

이혼만 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좋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결정문에 모두 기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혼만 하게 되면 나중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 나눌 재산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남편이 이혼한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답니다

재산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서로에게 청구할 것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하죠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화해권고 결정을 받기도 하고요

화해가 안되면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협조가 되면 얼굴 안 보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 남편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되고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에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하면 그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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