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2. 14:02
320x100

이혼한 후 아이 출생신고 상담 - 친생부인의 허가를 빨리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전남편에게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하는 엄마들이 많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신고를 하려면 전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친생부인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며칠 후에 신고를 했던 곳에서 취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이 되어서 취소가 된다고 알려주니까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게 된답니다

빨리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데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이때 전남편이 동의를 해주면 좋죠

이런 사실을 전남편이 알고 있다면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협조를 구하고요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이 모르길 바라거든요

알리고 쉽지 않고 모르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사정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이 해줄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전남편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동의를 해주면 가장 좋죠

그러면 친생부인 허가를 받는 기간도 빠르고요

동의서를 받으면 전남편에게 통지 등을 하지 않아서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한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모두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전남편에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정이 있어서 아이 친부하고 유전자 검사를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남편에게 모두 말하고 사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남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동의서하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주기로 했고요

전남편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기로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정말 다행이네요

유전자 검사를 못하면 그냥 전남편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출생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모두 해준다고 하니 준비가 되면 바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상대방(전남편)이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법원에 접수를 하면 빠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전남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바로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의 동의서하고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빠르게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출생신고를 할 때는 친모 혼자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답니다

친모하고 친부의 자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엄마는 이렇게 해서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전남편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출생신고를 한 후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전남편에 동의를 받을 수 없지만요

사정에 따라서는 가능한 일이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할 때는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는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출생신고방법부터 준비할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한 후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해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동의서하고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허가를 빨리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이 오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