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이혼 합의조정
- 소송
- 재산분할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상담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양육비
- 남편
- 별거이혼
- 양육권
- 무료이혼상담
- 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송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가정폭력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가출이혼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고 재판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후 연금분할청구 상담 본문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고 재판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혼을 한 후 연금분할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연금 분할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연금은 절반씩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혼인한지 5년이 넘어야 하고 혼인 기간 동안만큼 절반씩 지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연금을 안 주려고 이혼은 안 해주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로 이혼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한 후 공단에 연금 분할지급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폭력적인 남편이 계속 이혼을 하자고 했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고요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이혼을 하면 연금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내는 이혼을 하고 연금을 받아서 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네요
한번 이혼하기로 마음먹으니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 받은 돈이 없어서 연금뿐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결정을 잘하신 것 같네요
남편이 연금을 안 주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못한다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있고요
그동안 모아둔 진단서 사진 신고 내역 녹취록 카톡 내용이 있고요
그중에는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재산은 얼마 되지 않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여서 나눌 것도 없고요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를 모두 첨부하고요
그 외에 아내(원고)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집에 있어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송을 한 아내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직접 주거든요
남편이 집에 없으면 다른 방문 일자 등이 기재된 안내장을 붙이고 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혼소장은 송달이 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 다른 말은 못 할 테지만요
그래도 연금을 안 주려도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억지 주장을 할 것이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할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때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이혼하고 위자료뿐이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합의를 거부할 것이고요
이혼도 못하고 위자료도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더라도 마음을 비우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인정을 안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조정에 회부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한번 한 후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혼인생활이나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대질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조사를 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남편의 폭력이나 이혼하자고 했던 협박 도 밝혀질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모두 기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재판을 하더라도 할게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야 할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혼인 파탄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따지면 되고요
남편이 아내의 청구나 증거를 반박해야 하고요
그러면 아내도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죠
이혼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고 재산분할 청구가 없어서 확인할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선고 일자를 지정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이때는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고 협박한 적도 있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이혼이 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금관리공단에 연금 분할지급 청구를 하고요
그러면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판단한 후 결정을 해서 연금의 절반을 아내의 통장으로 지급하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연금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이혼을 빨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이혼 판결을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돈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안 해주고요
그리고 연금 분할을 안 주려고 안 해주고요
혼자 연금을 받아서 쓰고 살면서 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고 손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이 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