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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 이혼판결 상담 본문
남편이 구속되어 구치소(교도소)에 있을 때 이혼소송 이혼소장 접수 합의조정 재판 이혼판결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구속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주면서 출소를 하면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약속을 한두 번 어긴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자주 해서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출소를 한 후에 이혼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도 못하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게 된답니다
이혼을 해야 한 부모 가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면회를 가서 사정도 해보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이 빠르기는 하지만 남편이 안 해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합의보다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말만 하면서 안 해줄 때는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구속되어 교도소에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금방 석방이 된다고 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출소를 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기로 했었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것도 있었고 사기꾼이었고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이혼을 해준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고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안 해주고 기다리라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곧 석방이 된다고 했는데 안되었고요
이제는 출소를 하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영치금을 많이 주고 면회를 자주 오라고만 하고요
그렇지만 아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답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서 출소를 해도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약속을 지킨 적이 없어서 믿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구속된 남편을 믿을 수 없거든요
출소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도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거든요
양육비는 매월 수십만 원씩 청구하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성과 구속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증거는 진단서 사진 녹취록 카톡 내용 그리고 수용 증명서를 첨부하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아이의 기본 서류를 첨부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좋게 이혼을 청구하면 남편이 부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나 거짓 주장을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에는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하고 수감번호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아내가 말로만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성격상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억지나 거짓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인정보다는 부인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으면 조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이때 남편이 출석을 해서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출석을 거부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인정할 가능성보다는 청구를 부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될 수 있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도 조사하고요
아이 친권 양육권 지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면 되고요
남편이 출석을 하면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면접 가사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출석을 하면 조사가 진행되지만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아내 혼자 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아내 혼자 조사를 하든 남편하고 쌍방 조사를 하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남편이 출석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고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출석을 안 하면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죠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변론 기일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반박을 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재판이 끝나고요
이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거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가 지정될 것이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한 부모 가정 지원 신청 등을 하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하고 살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거나 사정하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 달리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서 기다리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속된 남편이 이혼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협의이혼 절차부터 이혼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는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을 받고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