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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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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해준다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할 때도 있고요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둘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를 할 것으로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답니다

집에 가압류만 해놓고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를 안 주고요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하면서도 소송도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집에 가압류만 된 채로 살게 된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을 해도 피할 때가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그러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혼을 하자고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가출한지 오래되거나 별거를 오래 하면 정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먼저 뭔가를 하게 되니까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제소명령 신청이죠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한 사람에게 소송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제소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소송을 하면 가압류결정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 등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송이 시작되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주거나 받으면 되고요

이때 가압류된 집도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압류 등을 해놓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하죠

그냥 기다리던지 아니면 먼저 시작을 하던지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가출한 후 집에 가압류를 해두었답니다

아내가 집을 팔지 못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문이 오고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함께 살기 싫다고 했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집을 나간 후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계속 이혼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었고요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집 살 때 받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팔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무시를 하고요

가압류를 풀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 해주고요

이혼을 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정이 떨어졌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요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 정리하고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독하게 마음먹은 것 같네요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하고 가압류를 해두었지만 이혼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남편에게 소송을 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남편이 제소명령을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소송을 안 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가압류를 풀고 집을 팔까 봐 불안해서 이혼소송을 할 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안 하면 제소 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서 풀고요

그런 다음에 집을 팔아버리고요

 

그렇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가압류를 풀고 집을 팔려고 해도 다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팔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런 사정 때문에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한 후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까지 하고 집에 안 들어 오면서 생활비를 안 주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입증 가능한 녹취록 카톡 내용 결정문 등을 제출하고요

아내(원고)와 남편(피고)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가출한 상태라서 소장에 송달장소는 시댁 주소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시댁 주소로 송달하고요

시부모님이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서 소장을 받아서 전달해 주거나 연락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연락이 올수 있죠

이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남편은 재산분할이 목적일 테니까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고 답변서로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법원에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위자료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아내는 위자료를 받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주어야 하고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재산분할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빨리 끝날 수 있죠

합의를 할 때는 지급금액 지급조건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해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에서 위자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주기로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동의를 하면 집을 팔아서 주기로 하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아내가 돈을 마련해서 주고 동시에 가압류를 풀어주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쪽으로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가 어려운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합의는 어렵답니다

아내도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해 보고 남편이 싫다고 하면 마찬가지이고요

이때는 합의 조정은 못하게 되고 계속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증거 답변서 등을 토대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혼인파탄 경위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니까요

이때 아내하고 남편이 진술을 해야 하고요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위자료로 혼인 파탄에 대한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요

재산분할로 다투어야 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재산분할 때문에 남편의 재산조회를 해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의 총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기여도만큼 나누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만 분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확인해 보고 모두 청구해서 나누어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다툴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주장할 것도 많도 반박할 것도 많고요

아내가 이혼소송까지 하게 된 이상 포기할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어서 이혼 판결이 날것 같네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요

그러면 인정되는 돈을 마련해서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고 주면 되고요

이번에 이혼을 하려는 아내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가압류만 해놓고 이혼을 안 하고 있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이 떨어진 남편이 뭔가를 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내가 먼저 시작해서 이혼을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고요

그리고 집을 어떻게 할까 봐 가압류를 해놓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답답하게 되고 화가 나고 정이 떨어지고요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으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부터 이혼소송 준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고요

제소명령 신청이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제소명령 신청을 해서 남편이 소송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먼저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접수를 하고 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서로 좋게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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