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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남편이 이혼 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할 때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본문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남편이 이혼 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할 때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8. 14:17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을 때 남편이 이혼 거부 답변서 제출 및 이혼소송 취하 설득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할 때 이혼청구 기각 변론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을 안 해준다고 일방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혼을 요구하다가 소송을 안 하고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부본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받으면 답답하게 되고요
이렇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혼을 원치 않으면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답변서로 제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사람이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출석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아니면 출석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진술해도 되고요
그래야 이혼조정 신청이 끝나고요
이렇게 해서 이혼조정이 안되면 신청을 한 사람이 결정을 해야 하죠
그냥 끝낼 것인지 계속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요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고요
이때는 나머지 인지대도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싸워야 한답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부터 혼인 파탄이 왔는지까지 다투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이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을 했답니다
법원에서 보낸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이유가 없고 원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내가 유책 배우자이고요
아내의 빚을 여러 번 갚아주었거든요
그 빚 많 해도 모두 합하면 억이 넘고 그때마다 받아 놓은 각서가 여러 장이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돈을 요구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네요
남편 소유로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이유는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 가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계속 빚을 갚아줄 수 없었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바닥났고 대출을 받아서 계속 갚아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안 하고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신청서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남편이 때린 적이 없는데 맞았다고 쓰여있고요
빚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욕을 했다고 쓰여있고요
그러나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 적이 없으니 증거가 없거든요
증거가 있었으면 첨부했을 테지만 없기 때문에 주장만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다는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동안 받아 놓은 각서를 제출하면 되니까요
그것만 봐도 누가 잘한 것인지 모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하면 된답니다
아니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혼조정 신청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이 되고요
이때 아내가 이혼소송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혼소송 재판부가 배당되고요
그런 다음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미 한번 조정을 해서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아내(원고) 제출한 소장(이혼조정 신청) 하고 남편(피고)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의 주장이나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나 혼인 파탄 여부 등을 조사하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자기 유리한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조사를 하면서 대질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면접 가사조사를 하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면 설득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해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설득을 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렇게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는 조회 신청을 할 것이고요
그래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증거와 같이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주장할 것도 많고 다툴 것이 많거든요
혼인 파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고요
아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남편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싸워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을 해야 할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각서까지 여러 번 쓴 아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서류 검토부터 이혼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요
대응하는 답변서 제출부터 진행 절차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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