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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정정 상담 본문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정정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29. 16:53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및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정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이 잘못되어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네요
친부가 혼외자를 낳아서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호적에는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된답니다
친부가 말해주지 않으면 친모도 모르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 그때야 잘못된 호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호적에 있는 모가 친모가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은 결혼을 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보고 알게 되었고요
친모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알았고요
친부가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살았다고 하네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친부가 사망을 했고요
친모도 나이가 많으시고 아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고 싶답니다
친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호적에 딸을 올리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준비할 서류가 있답니다
소송을 할 본인(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호적상 모가 사망을 했을 때는 제적등본하고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되고 필요하고요
친어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또한 딸하고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죠
유전자 검사는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의뢰를 하고요
그러면 출장검사도 가능하고요
검사를 하고 친딸로 나오면 호적상 모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는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하고 피고(호적상 모)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리고 친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소장에는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하고 피고(친모)의 기본서류를 첨부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하고 친모의 주소지가 같은 관할 법원이면 소송을 한꺼번에 한 수 있답니다
이때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고요
두 사름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원고의 서류하고 피고들(호적상 모 그리고 친모)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증거로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의 주소가 달라서 각각 다른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호적상 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호적상(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것이고요
소장을 받은 피고는 친딸이 아니라서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청구를 하는 인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소송을 한 원고는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또한 친어머니 주소지 관한 법원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접수하면서 한꺼번에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 친어머니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바로 수령을 하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바로 제출해 주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이때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한 후 친어머니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 빨리 받고요
그래야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래야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호적정정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 두 사람에게 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만 먼저 판결을 받아도 나중에 끝나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소송을 시작해서 끝나는 대로 판결을 받아야 하고 두 개의 판결을 모두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 친모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이번에 호적을 바꾸려는 딸도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하면 된답니다
호적상 모하고 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소송 기간은 최소한 몇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겠죠
저희가 호적이 잘못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호적에 친모가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친부가 잘못 신고를 한 경우가 많고요
혼외자로 태어는 자식을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친모하고 살아도 호적에는 큰어머니가 모로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고요
그렇지만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유전자 검사 방법이나 절차 등도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려드리고요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호적을 정정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미리 해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딸)도 법원에 서류를 준비하고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와 친어머니에게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한 번하고 선고 일자에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받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몇 달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