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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라고 할때 이혼소송 아이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 중인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라고 할때 이혼소송 아이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3.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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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라고 할때 이혼소송 아이 양육비 위자료 청구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를 하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만 하려고 하고 돈을 안주려고 하면 합의이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오래되었답니다

이혼은 남편이 하자고 요구했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혼만 할 수는 없고요

양육비도 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거든요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이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나눌 것도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남편에게 합의이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알았다고 했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주기로 했고요

두 사람이 합의서까지 썼고요

 

그런데 남편이 법원에 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면서 안 해주었다고 하네요

합의한 금액이 많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혼만 하자고 하고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화가 난답니다

이제는 정이 떨어진 상태이고 별거를 오래 해서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변해서 안 해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합의한 대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법원에 가자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 이혼을 하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무슨 속셈인지 알 것 같네요

이혼을 원하면서도 돈을 안주고 하려고 하거든요

합의서까지 쓰고도 막상 하자고 하니 안 해주는 것 같고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안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혼을 하려는 부부에게 흔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가기 싫으면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먼저 합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서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네요

소장에는 남편하고 쓴 합의서대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합의한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별거를 하고 있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합의서 녹취록 카톡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 하고 피고(남편) 그리고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에는 아내가 알고 있는 남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송달장소로 기재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거든요

이때 그 주소지에 살면 소장을 받을 것이고 살지 않으면 반송이 될 것이고요

그때는 시댁으로 보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한 수에는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래야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합의를 무시하고 청구를 부인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청구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라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안주거나 적게 주고 이혼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이때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합의가 될 것이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해서 이 부분도 합의가 될 것이고요

다만, 양육비하고 위자료는 금액을 합의해 봐야 하고요

서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맞으면 합의를 하고 끝내고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일이 지정을 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고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용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남편이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네요

남편도 마찬가지라서 아내가 확인해 보고 싶지 않고요

만약에 남편이 조회 신청을 하면 아내도 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필요하면 해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나오면 분할 청구를 하고 안나오면 안 하면 되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서로 주장할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것도 다툴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양육비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된답니다

아내는 이혼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꼭 받아야 하는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주장해서 모두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은 남편이 원했었고요

그런 남편하고 합의서까지 썼고요

이런 사정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고 합의한 대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돈 때문에 합의이혼을 안해주어 소송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엄마에게 지정될 것 같고요

아이의 양육비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안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 이혼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을 안주려고 합의를 무시하면 강제로 하면 되거든요

소송을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한부모가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고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으면 빨리 정리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 중인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이혼을 안해준다고 가출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주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돈을 못 준다고 이혼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다른 방법이 없고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합의이혼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상담부터 준비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이 안 해주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장을 송달한 후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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