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오래전에 합의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오래전에 합의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3. 14:27
320x100

오래전에 합의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때 성인이 된 자식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성인이 된 자식의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때문에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래전에 합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면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준다고 했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믿고 했고요

이혼만 하느라고 위자료를 안받고 했고요

재산이 없어서 한 푼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이혼을 하자 양육비를 안주었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었거든요

그러더니 점점 연락을 피했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연락을 해서 달라고 했었다고 하네요

양육비를 안받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준다는 말도 없고 화를 냈고요

그러고는 연락을 계속 피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연락을 자주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전남편하고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못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전남편이 자식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어머니 모르게 자식들하고는 연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전남편의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하면 안받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답장이 없고요

자식들에게 시켜서 달라고 해도 준다는 말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네요

자식들도 아버지가 괘씸하다고 하고요

지금까지는 모른 채 하나가 연락을 한 것도 싫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했는데 모른 채 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청구하고요

이혼할 때부터 자식의 개월 수부터 성인이 될때까지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계산하면 되고요

매월 양육비는 기본 수십만 원으로 해서 자식들의 양육비를 계산하고요

청구 이유는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는 청구인(어머니)과 상대방(전남편)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의 기본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확인하고 접수하는 하면 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러면 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인간적으로 돈을 주려는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돈을 못 준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락은 안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대화를 해보고 돈을 준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돈을 안주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하면 그렇게는 못하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연락을 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거든요

전남편이 돈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그 돈을 받기로 합의 조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전남편이 돈을 안주려고 하면 합의는 어렵죠

그렇게 되면 재판을 해야 하고요

이때 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조회를 해봐야 한답니다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전남편의 소득이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참고를 해서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합니다

전남편의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양육비가 많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없거나 적으면 적게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는 확인할 것은 모두 확인해서 주장을 하거나 반박을 해야 하죠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도 있답니다

서로 확인할 것이 많고 다툴 것이 많으면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상대방은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계속할 수는 없죠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에 변론(심문)을 종결하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을 한 후 판결(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청구인(어머니)이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안받겠다고 합의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문(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확정이 된 후에도 돈을 안주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에게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스스로 안주면 어떻게든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렇게 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이 알아서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보고요

그래도 안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아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모두 청구해서 받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오래전에 이혼만 하고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한 분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후에는 양육비를 안주고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먹고살기 바쁘면 계속 달라는 말도 못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에 과어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안주고 안 받기로 한 합의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전남편에게 송달을 시키고요

전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해보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