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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항소장 제출 재판 상담 - 상간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본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항소장 제출 재판 상담 - 상간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실장 변동현 2023. 4. 4. 09:09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 추완항소장 제출 재판 상담 - 상간녀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지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고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추완항소장 제출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요
이때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보낼 수 있죠
그렇지만 가족이 없거나 연락을 안하고 살면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시송달 명령으로 소송이 진행되고요
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 소환장 그리고 선고 일자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로 송달되니까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한지도 모르게 된답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난 것도 모르게 되고요
나중에 통장 등이 압류되면 알게 되고요
그때야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완항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상간자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지 몰랐거든요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되었지만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고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은행에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아보았고요
그랬더니 유부남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로 소송을 당하여 판결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금 억울하답니다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만난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위자료가 많이 인정되었고요
상담을 해보니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소장을 받았으면 대응을 했을 것이고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다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공시로 송달된 판결문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접수하면 되고요
그리고 추완 항소장을 접수하면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고요
원고에게는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고요
그런데 추완 항소를 하면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부남인지 알고 바로 헤어졌다는 것은 주장하고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카톡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내용 중에는 피고가 유부남인지 알고 대화를 한 것이 있기는 하나 유부남 혼자 좋아해서 오해가 될만한 내용을 보낸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유부남이 혼자 좋아서 보낸 카톡에 답장을 했지만 제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게 피고는 카톡을 모두 삭제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 조목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심에서는 소장을 받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는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를 진술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것을 보고 추가 소명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은 속행이 되고 한 번에 끝나지 않죠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때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재판 전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명령한 것에 대하여 추가 주장이나 입증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두 번 정도 하면 끝날 것 같네요
추가 주장이나 입증 가능한 증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서면을 두 번 정도 제출하면 더 이상 제출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같은 주장이나 반박은 여러 번 할 필요 없고 증거 등은 미리 모두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변론이 종결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유리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부정행위로 오해받을 사정은 있거든요
원고가 제출한 카톡 내용이 적기는 하지만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거든요
부정행위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고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는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주장하고요
그리고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간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지 모르고 소송이 진행된 후 판결이 났을 때는 추완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면 받지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2주 안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가족들이 없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고요
모든 서류가 공시로 송달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되고요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소송 대응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장이나 판결문 검토부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로 소송을 당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피고도 추완항소장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부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