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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내 사이비 종교 담보대출 가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소유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본문
아내 사이비 종교 담보대출 가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소유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실장 변동현 2023. 4. 4. 16:51아내 사이비 종교 담보대출 가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 접수 그리고 아내 소유 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내의 종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생활보다는 종교 활동에 전념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갔다 바치기도 하고요
자녀들까지 종교활동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연락을 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맹목적이고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답니다
특히 돈을 갖다 바칠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게 되고요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소용이 없고요
오히려 화를 내고 가출을 해버리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되었답니다
집안 살림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더니 이유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종교 때문에 마찰이 많았고요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해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은행에서 온 우편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집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안내장이 이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 대답을 안 하다가 언니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알아서 갚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평소에 종교활동이 심해서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형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아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왔답니다
교회가 어디인지 몰라서 찾아가 볼 수가 없어서 계속 전화를 했고요
그랬더니 전화는 안 받고 카톡으로 찾지 말라고 보냈고요
그때부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요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처럼 냉정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자 아내가 담보대출을 받은 돈을 사이비 교회에 바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연락을 끊어서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내를 찾을 수도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라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처분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요
집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부동산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시켜야 하거든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로 신청하고요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져다주었고 발각이 되자 가출을 한 상태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처분을 해버릴 수 있어서 가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담보대출을 받은 등기부등본하고 은행에서 온 이자 연체 안내 통지서를 제출하고요
아내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보내 카톡 내용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 같네요
신청 이유가 충분하고 소명이 되면 보정명령 없이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니까요
그때 명령서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하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로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을 해주면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소에 보내고요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결정 내용을 등재(기입) 하게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가처분 신청 이유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증거는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똑같이 첨부하고요
원고(남편) 하고 피고(아내)의 서류를 첨부하고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요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소장은 처갓집으로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에 처갓집 주소를 피고(아내)의 송달장소로 기재하고요
법원에서 그 주소지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처갓집에서 소장을 받아 아내에게 전달을 해줄 수 있죠
남편의 연락을 피하고 있지만 친정어머니하고 연락을 할 테니까요
친정어머니하고 연락을 안 한다고 하면 언니에게 송달해 보고요
그때 친정식구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보내서 알려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두 사람도 연락이 안 될 때는 모른다고 반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에서 가사조사 확인서를 보내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내(피고) 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사는지 알면 회신을 하라고 보내거든요
그래도 모를 때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아내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잠적을 한 상태라서 연락을 끊으면 어디에 있는 몰라 송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다른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봐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소송은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은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하게 되고 종결될 수 있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게 되고요
아내에게 공시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 그때 증명원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면 소송 진행은 달라진답니다
아내가 인정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청구를 부인하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합의하고요
아내가 집을 가져가고 아내에게 돈을 주면 되고요
반대로 남편에게 집을 가져가라고 하면 돈을 주면 되고요
서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금액을 합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가능하면 서로 좋게 합의로 끝내고 싶답니다
웬만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러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두 사람이 제출한 소장 증거 답변서를 토대로 결혼생활이나 터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조사하고요
이때 남편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아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는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하고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나 재판은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거든요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전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조회할 생각이 없고요
아내가 남편이 재산조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과 집 재산분할만 다투면 된답니다
남편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아내도 반박할 것이나 주장할 것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 같네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혼인 기간 부부 공동생 황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등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고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는 아내이고 그 책임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는 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집안 살림을 하지 않고 돈을 가져다주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줄 때도 있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줄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니까요
이럴 때 재산이 아내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서둘러야 한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못 받게 해야 하고 팔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요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바치고 가족들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요
심지어는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끊고요
그러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소유권이전을 해두거나 미리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시기를 놓쳤다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서둘러서 해두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상담부터 이혼소송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남편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아내가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처분을 못 하게 하려면 빨리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키고요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아내하고 정리를 한 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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